“3월 인상 넘기지 않을 것”
경기도ㆍ인천 등 수도권 동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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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 사진 : 서울시 제공 |
[대한경제=박호수 기자] 서울시가 올 상반기 요금 인상을 통해 만년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서울교통공사의 부담을 줄일 전망이다. 시는 지난해 출시된 기후동행카드로 늘어난 서울교통공사의 적자폭도 요금 인상을 통해 충분히 메울 수 있다는 입장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5년 출입기자단 신년 간담회에서 서울 지하철 요금 인상에 대해 “3월을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날 오 시장은 “기후동행카드를 많이 사용하면 서울교통공사의 적자폭이 늘어날 수 있겠으나, 기후동행카드는 일종의 교통복지로 이 돈을 아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기후동행카드를 시행하며 많은 서울 시민들이 왕성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됐고, 이 과정에서 혹시라도 늘어날 수 있는 적자폭은 (지하철 요금) 인상을 통해 충분히 메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서울시는 필요한 절차를 거쳐 최대한 빠른 시기에 지하철 요금을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시는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을 한꺼번에 300원 인상하려고 했으나, 정부의 물가 인상 억제 기조에 따라 150원씩 두 차례로 나눠 올리는 데 협의했다.
시는 지난 2023년 10월 지하철 기본요금을 1250원에서 1400원으로 150원으로 한 차례 올린 바 있다. 당시 시는 지난해 하반기 150원 추가 요금인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예고했지만, 정부의 공공요금 물가 억제 기조가 이어지면서 추가 인상이 미뤄졌다.
애초 계획보다 반년 정도 인상이 늦게 추진된 만큼, 오 시장은 “올 상반기에 (지하철) 요금을 인상하는 것에 조금도 어색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요금은 서울시 포함해 경기도와 인천시를 포함, 수도권 지하철 요금이 함께 인상될 전망이다. 지난 2일 관계기관 회의에서 3개 광역지자체는 수도권 지하철 요금을 기존 1400원(교통카드 기준)에서 1550원으로 인상하는 데 합의했다.
서울의 경우 앞선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지하철 요금 300원 인상 준비 작업을 마친 상태며 경기도는 합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조만간 관련 절차를 마무리한다.
한편, 이날 오 시장은 지하철 요금을 150원 인상하는 것과 관련해 “(적자가 쌓인) 서울교통공사 부담을 시가 나누겠다는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공사에 따르면, 공사의 적자 폭은 매년 더욱 커지고 있다. 가장 큰 원인인 노인 무임승차부터 지난해 새롭게 시작한 서울의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 ‘기후동행카드’까지 더해지면서, 요금제 개편이 절실한 과제로 떠올랐다.
윤영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ㆍ비례)에 따르면, 지난해 공사의 적자(당기순손실)SMS 7288억원이다. 부채는 7조3360억원에 이른다. 5년간 노임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액도 지난해 9월 가결산 기준 1조 529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호수 기자 lake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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