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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위’ 尹동행명령장 발부…“대통령 망신주기” vs “진실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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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1-22 17:45:20   폰트크기 변경      
‘내란 국조특위’ 1차 청문회…여야, ‘증인출석·진술거부’ 등 놓고 공방전

22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야당 위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동행명령장 발부건’에 대해 손을 들어 찬성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2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국조특위)’에 핵심 증인들이 대거 불참한 가운데 여야 간 공방전이 벌어졌다.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 불참한 증인들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자 여당은 “대통령 망신주기”라며 반발했다.

내란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1차 청문회에서 불참한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ㆍ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예비역 정보사 대령, 박종준 전 경호처장, 구삼회 육군2기갑여단장 등 7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안건을 표결에 부쳐 찬성 11표, 반대 7표로 가결했다. 여당 위원들은 전원 반대 의사를 표했지만 야당 위원들이 찬성표를 던졌다.

야당 간사를 맡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이번 국정조사 청문회의 핵심은 내란수괴 윤 대통령의 출석”이라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국회 가용 모든 수단을 동원해 윤석열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즉각 발부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번 청문회를 두고 ‘정치 공세’라며 맞섰다. 여당 간사인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특위에 왔을 때 자리에 놓여있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야 하는 증인명단 7명을 처음 알게 됐다. 협의 없이 진행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며 야권이 증인으로 요청한 인사 외에 여당이 요구한 증인(김어준) 채택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증언대에 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진술 거부’를 놓고서도 충돌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국회 계엄 해제 직후 2시간 동안 어디 가서 뭐 했느냐”고 묻자 이 전 장관은 “증언하지 않겠다”는 답을 반복했다. 이에 용 의원은 “오늘의 이 장관의 비겁한 역사, 죄인의 모습을 국민은 똑똑히 기억할 것”이라며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안규백 특위 위원장도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과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 것이 사실”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진술거부권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상 모든 국민에게 보장된 법상 권리”라며 “증언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고 이 전 장관을 엄호했다.

이 전 장관도 “수많은 사람이 자기 입장에서 자기가 경험한 사실을 쏟아낼 경우 국민은 오히려 더 혼란을 겪을 것”이라며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도출된 정제된 사실들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실체적 진실 접근이라는 면에서 가장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를 주요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을 두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목 기재부 장관에게 (국가 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문건 지시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쟁점”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최상목 대행은 지금 권한대행 신분이기 때문에 국군통수권부터 비롯해 가지고 외교, 경제정책 챙길 게 얼마나 많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쪽(국회)으로 부르겠다, 이것은 굉장히 오만한 모습”이라고 맞섰다.

특위는 이날 불출석 증인들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뒤 추가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후속 회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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