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尹, 헌재서 김용현 대면한다…‘포고령’ㆍ‘최상목 쪽지’ 실체 드러날까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5-01-22 17:46:38   폰트크기 변경      
‘책임자 규명’ 핵심 사안 놓고 엇갈린 증언들…직접 질문할 지도 주목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해 피청구인석에서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4차 변론 기일에 직접 출석한다. 특히 이날은 탄핵심판 첫 증인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열릴 예정이라 계엄 당시 주요 지시 책임자 등 실체가 드러날 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 측은 윤 대통령이 21일에 이어 23일에도 헌법재판소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날 변론에선 계엄 책임을 사실상 김 전 장관에게 미룬 윤 대통령의 주장을 놓고 어떠한 입장들이 오갈 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헌재 변론기일 등에사 핵심 쟁점인 ‘포고령 1호’에 대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국회해산권이 있었던 과거 군사정권 시절 계엄 예문을 그대로 베낀 것”이라고 주장했다.

계엄 이후 국회 역할을 대신할 ‘비상입법기구’ 설치를 위한 예산확보 등 지시사항이 적힌 쪽지를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전달한 것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기사 내용이 부정확한 데다가 이것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김 전 장관밖에 없는데 김 전 장관이 구속이 돼있어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했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이에 대해 ‘자신이 썼다’고 인정하면서도 ‘전달자는 윤 대통령’이라고 엇갈린 입장을 내놓았다.

“국회가 완전 삭감한 행정예산으로 인해 마비된 국정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긴급명령 및 긴급재정입법권한’ 행사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이 (최상목) 기재부 장관에게 이를 준비하고 검토하라고 준 것”이라고 김 전 장관은 설명했다.

이와 관련,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국정조사’에서 박 의원은 군 관계자 증언상 김 전 장관은 당시 국무위원 대기실에 없었다며 “윤석열 씨가 최 장관에게 문건을 바로 전달했다는 것이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포고령 작성 경위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의 지시로 포고령을 작성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인 신문은 통상 양쪽 대리인단이 번갈아 가면서 진행한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 측 증인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 대리인단이 먼저 주신문을 하고, 국회 대리인단이 반대신문을 통해 증언의 진실성을 확인한다.

윤 대통령이 직접 김 전 장관 등에게 질문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는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에 속하기 때문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한편 국회 측은 향후 증인 신문에서 윤 대통령과 증인을 서로 분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과 마주치면 증인들이 사실대로 진술하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국회측 대리인 장순욱 변호사는 21일 변론에서 “피청구인을 퇴정한 상태에서 심문이 이뤄지게 해주시거나 그것이 어렵다면 적어도 피청구인과 증인이 직접 눈을 마주치지 않도록 가림막을 설치한 상태에서 증인신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직무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다”며 즉각 반박했다.


강성규 기자 ggang@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정치사회부
강성규 기자
ggang@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