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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세아베스틸 사건도 “재직 조건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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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1-23 14:58:36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재직 여부나 특정 일수 이상 근무 조건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다시 나왔다.


서초동 대법원 청사/ 사진: 대법원 제공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은 23일 A씨 등 세아베스틸 전ㆍ현직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 이 같이 판단했다.

특수강 전문기업인 세아베스틸은 재직자에 한해 연 800%의 상여금을 지급했다. A씨 등은 이 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돼 이를 포함해 각종 수당과 퇴직금을 산정ㆍ지급해야 한다며 2015년 소송을 냈다.

반면 회사 측은 해당 상여금에는 ‘재직자’라는 조건이 붙는 만큼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맞섰다.

1ㆍ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준 반면, 2심은 “고정적 금액이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형태의 정기상여금은 근로의 대가에 해당한다”며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2심과 마찬가지로 “연간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분할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은 재직 조건에도 불구하고 소정근로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특히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항목도 구체화했다.

대법원은 ‘월 15일 이상 근무조건’이 붙은 수당에 대해 “주 5일제 근무를 시행하는 사업장에서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조건에 해당한다”며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장애인수첩 소지자에게만 지급되는 장애인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일급제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단체협약상 정기상여금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부분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봤다.

세아베스틸 사건은 지난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단초가 된 사건이라 특히 주목받았다.


앞서 대법원은 통상임금 포함 기준으로 ‘정기성ㆍ일률성ㆍ고정성’을 제시했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고정성’을 제외해 11년 만에 판례를 바꿨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재직 조건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산입될 경우 연간 6조7889억원의 추가 인건비가 발생한다고 추정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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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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