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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목본동 63-1번지 조감도(정비 후). 서울시 제공 |
[대한경제=임성엽 기자]서울 관내 2000세대에 육박하는 모아타운ㆍ모아주택 공급이 임박했다.
서울시는 23일 제2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를 열고, ‘중랑구 면목본동 63-1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 외 3건에 대한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심의에 통과된 안건은 △중랑구 면목본동 63-1일대 모아타운 △강동구 성내동 517-4일대 모아주택 △성북구 정릉동 385-1일대 모아주택 △광진구 화양동 32-12일대 모아주택이다. 향후 사업추진 시 총 1919세대(임대 333세대 포함)가 공급된다.
중랑구 면목본동 63-1 일대(면적 9만110㎡)는 상당수 막다른 도로와 노후 단독주택이 밀집(노후도 75.8%)해 있다. 반지하 일부(22.3%), 불법주차 성행 등 주거환경이 열악하다. 이번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이 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기존 1577세대에서 79세대 늘어난 총 1656세대(임대 294세대 포함) 주택 공급이 추진될 예정이다.
대상지는 기존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2개소가 설립된 지역이다. 관리계획 상 총 4개 모아주택 사업구역 중 3개소가 조합설립(구역 확대)을 위한 동의 요건을 확보해 관리계획의 승인ㆍ고시 후, 신속한 사업추진이 기대된다.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안) 내용은 △사업추진구역의 용도지역 상향(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 △정비기반시설 확충(도로, 공원) △모아주택 사업추진계획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자율 정비 가이드라인 등이다.
자율 정비 가이드라인을 통해 사업에 반대하는 간선도로변 상가 밀집 지역 등 통합개발이 어려운 지역 토지 등 소유자들이 필요 시 개별 건축이 가능하도록 건축협정, 자율주택 정비방식 등을 자유롭게 선택해 추진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교통계획은 연접한 모아타운(면목본동 297-28), 재개발 구역(면목동 69-14 신속통합기획)과 연계해 대상지와 간선도로(용마산로) 연결 방안을 마련하면서 통행여건과 보행환경도 함께 개선하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했다.
모아주택 개발규모에 따른 교통량ㆍ비상차량 통행을 고려해 진입도로인 용마산로81길ㆍ겸재로54길(6m→12m)과 내부도로인 면목로56나길(6m→10m)을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발이 안 되는 주변 저층주거지를 배려해 도서관 등 생활SOC 시설은 모아주택 사업시행 시 공동이용시설로 확보될 수 있도록 권장했다. 공원 인접 부지는 개방감 있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계획을 유도했다.
대상지는 면목역 인접(500m 반경)ㆍ면목선 개통 예정으로 교통이 우수하고 인접한 모아타운(2곳)ㆍ신속통합기획 주택 재개발사업(1곳) 등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이다. 이번 모아타운 지정과 향후 모아주택 사업 체계적 정비를 통해 주민에게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은 물론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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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내동 517-4번지 조감도 서울시 제공 |
강동구 성내동 517-4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모아주택)은 1개 동 지하 2층 지상 14층 규모로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200%→226%) △2종일반주거지역 내 층수 완화(7층 이하→14층) △대지 안의 공지ㆍ조경 완화를 적용해 2027년까지 87세대(임대 9세대 포함)를 공급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지는 협소한 도로 여건을 감안하여 대지 안의 공지를 활용한 1.5m 보도를 조성해 보행환경을 개선했다. 대지안의 조경 기준을 완화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을 높였다. 대상지 가로변 연도형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해 가로 활성화를 유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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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릉동 385-1 조감도 서울시 제공 |
성북구 정릉천변과 내부순환로 인근에 위치한 '성북구 정릉동 385-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모아주택)'은 3개 동 지하 2층 지상 15층 규모로 △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내 층수 완화(7층 이하→15층 이하)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 (200% → 240%) △건축규제 완화를 적용해 기존 64세대의 저층 주거지에서 136세대(임대 22세대 포함)의 공동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정릉동 385-1번지 일대는 공동주택으로 둘러싸인 2종(7층)일반주거지역이다. 지난 2022년 7월 조합설립인가 후 이번 통합심의를 통과했다.
해당 사업지는 북악산 인근에 있는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경관심의를 받아야 하는 사업지다. 주변과 조화를 이뤄야 하는 중요한 곳이다. 심의를 통해 전면가로ㆍ내부순환로에 개방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저층과 고층의 복합 주동을 입체적으로 계획해 주변지역과 어우러지도록 하였다. 또한, 대지안의 공지를 활용해 보도를 설치, 시민 보행환경이 개선될 수 있게 계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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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양동 32-12 조감도 서울시 제공 |
광진구 화양동 32-12번지 일대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안)의 심의가 통과되면서 총 40세대(임대 8세대 포함) 주택이 공급된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내 위치한 대상지는 기존 구 건축심의(2023년 6월)를 통과했으나 낮은 사업성 등 시공사 선정에 어려움을 겪어 사업 추진이 많이 지연됐다. 이번 통합심의를 통해 모아주택의 여러 장점을 적용 받아 사업성 확보ㆍ원활한 사업 추진이 기대된다. 소유자들은 이미 이주를 마쳐 조속한 사업시행계획인가와 착공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 사업은 1개 동 지하1층/지상11층 규모로 △전체 세대수의 20% 이상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율 완화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층수 완화를 적용받아 공동주택 40세대를 공급할 예정이다. 대상지는 노후 주택・상가 밀집 지역으로 보행자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대지 안 공지를 활용해 보행과 휴게공간을 조성했다. 대상지는 어린이대공원역(7호선)에 인접해 있어 교통이 양호하고, 이번 심의로 화양동 내에서 첫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돼 향후 지역 여건도 개선될 전망이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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