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박흥순 기자]검찰이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법원에 재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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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25일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해달라고 서울중앙지법에 재신청했다.
이는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연장을 불허한 데에 따른 후속 조치다.
특수본은 “공수처로부터 송부받은 사건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 등 보완 수사를 진행했던 과거 사례와 형사소송법 규정에 비춰보면 검찰의 보완 수사권은 당연히 인정된다”고 재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전날 오후 10시 검찰의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 공수처법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있고, 검찰의 보완 수사 권한에 대한 규정도 명시적으로 없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공수처 검사가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에 송부한 사건에서,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앞선 사례에서는 법원이 공수처 사전에 보완 수사를 진행한 바 있다.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과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 관련 사건이 대표적이다.
공수처는 2021년 9월3일 조 전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사건 기소를 검찰에 요구했고,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그해 12월 재판에 넘겼다. 또 김석준 전 부산시 교육감의 해직 교사 부정 채용 사건은 2023년 9월 공소제기 요구를 받고 추가 압수수색 등을 거쳐 그해 12월 기소했다.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 불허 결정이 유지될 경우 검찰은 주말 직후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경우에 따라서는 윤 대통령을 먼저 석방한 후 조사를 진행해 불구속기소할 가능성도 있다.
박흥순 기자 so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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