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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사진:임광현 의원실 |
[대한경제=조성아 기자] 물가와 근로소득 상승률 격차가 금융위기 이후 최대 폭으로 벌어졌다. 근로자 월급 상승세는 2년 연속 둔화한 반면 소비자 물가는 급등한 결과다.
같은 기간 근로자 세금 부담은 소폭 감소했지만, 혜택은 주로 최상위 소득자에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집계된 2023년(귀속연도) 1인당 평균 근로소득(총급여 기준)은 4332만원이었다. 1년 전(4213만원)과 비교하면 2.8%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가 본격화한 2020년(2.3%)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로, 최근 10년간 평균 증가율(3.6%)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근로소득 증가율은 2021년 5.1%까지 확대됐다가 2022년(4.7%)에 이어 2023년까지 2년 연속 둔화했다.
근로소득은 거의 늘지 않았지만 물가는 계속해서 큰 폭으로 상승했다. 2023년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3.6% 상승해 2022년의 5.1%에 이어 2년 연속 큰 폭으로 올랐다.
월급보다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근로소득과 소비자 물가 간의 상승률 차이는 –0.8%포인트(p)를 기록했다. 2022년(-0.4%p)에 이어 2년 연속 마이너스다.
근로소득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밑도는 상황은 2009년(-2.0%) 이후 2022년이 처음이었고 이후 차이가 더 벌어졌다.
다만, 2023년 근로소득자의 전체 세 부담은 전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국회와 정부가 서민ㆍ중산층 세 부담 완화를 위해 5000만원 이하 하위 2개 구간의 과세표준을 상향 조정하는 등 세법을 개정한 결과다.
그러나 세 부담 완화 효과는 중ㆍ하위 소득자보다는 최상위 소득자에 집중됐다.
근로소득자 중 최상위 0.1% 구간 2만852명의 1인당 평균 근로소득은 9억6004만이었다. 이 구간의 1인당 평균 결정세액은 3억3290만원으로 전년 대비 1836만원(-5.2%) 감소했다. 반면, 중위 50% 소득 구간(20만8523명) 1인당 평균 근로소득은 3302만원으로, 1인당 평균 결정세액은 전년 대비 0.9% 증가한 29만2054만원이었다.
임광현 의원은 “2000만 근로소득자의 소득 증가세가 약해지고 물가를 고려한 구매력을 나타내는 실질소득의 마이너스 폭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근로소득자의 소득향상을 지원하는 조세ㆍ재정정책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임광현 의원실 제공 |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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