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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수괴 혐의’ 형사재판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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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1-30 14:16:32   폰트크기 변경      
‘국헌문란 목적’ 입증이 최대 쟁점

서울중앙지법, 이르면 내일 재판부 배당
‘비상입법기구 예산’ 쪽지 핵심증거 꼽혀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12ㆍ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설 연휴 직후 재판부 배당을 시작으로 본격화된다.

현직 대통령이 기소된 것은 헌정사상 이번이 처음인 만큼 어느 때보다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사진: 연합뉴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르면 오는 31일 윤 대통령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를 정한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 헌법에 따라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특권을 갖지만, 내란죄나 외환죄는 예외적으로 처벌 가능하다.

검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ㆍ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닌데도 위헌ㆍ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윤 대통령이 야당의 특검ㆍ탄핵 압박으로 정치적 수세에 몰리자 위헌ㆍ위법적인 비상계엄을 통해 헌법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현재 내란 혐의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가 윤 대통령 사건도 맡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앞서 김 전 장관을 비롯해 조지호 경찰청장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은 모두 해당 재판부에서 사건을 심리 중이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국정농단 사건처럼 여러 재판부가 사건 심리를 나눠 맡을 가능성도 있다.

재판 과정에서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형법상 ‘국헌 문란’은 △헌법ㆍ법률에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헌법ㆍ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과 △헌법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시키거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해 국회ㆍ선거관리위원회 봉쇄와 정치인 체포 지시 등 주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막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선관위에도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병력을 투입했다는 게 윤 대통령의 입장이다.

특히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전달된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지시가 담긴 쪽지 등은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입증을 위한 핵심 증거로 꼽힌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통해 국회를 무력화하고 새로운 입법기구를 창설하려 했다면 국헌 문란 목적이 충족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탄핵심판 증인으로 나온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아닌 자신이 해당 쪽지를 직접 작성해 전달했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과 마찬가지로 형사재판에서도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법원이 지난 1997년 전두환ㆍ노태우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에서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하는 계엄 선포는 사법 심사 대상’이라고 판단한 만큼, 윤 대통령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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