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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원리금 상환 금지 책준형 신탁제 모범규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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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2-02 12:00:19   폰트크기 변경      
금융위, NCR 산정시 혜택 부여

책준형 신탁 이용 감소 의견도

그래픽=대한경제

[대한경제=권해석 기자]책임준공형(책준형) 신탁사업에서 신탁사의 책임범위를 제한하는 모범규준이 시행에 들어갔다. 모범규준 적용이 의무는 아니지만, 모범규준을 준수한 부동산 신탁사는 NCR(순자본비율) 산정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가 마련한 ‘책임준공확약 토지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이 지난달 31일부터 시행됐다.

책준형 신탁은 시공사가 책임준공을 하지 못하면 신탁사가 원래 준공기한으로부터 6개월 내에 준공 완료를 확약하는 상품이다. 신탁사가 책임준공을 마치지 못하면 대주단의 대출원리금을 상환하는 조건이 붙지만,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책준 위반 사업장이 늘면서 신탁사가 대출원리금 상환 요구를 거부해 소송으로 이어지는 일이 늘고 있다.

이번 모범규준에는 신탁사가 일괄적으로 대출원리금 상환 약정을 하지 못하게 하고, 준공 지연으로 대주단이 입은 직접적인 손해액으로 배상 범위를 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모범규준은 업계의 자율 규정인 만큼 신탁사가 의무적으로 따를 필요는 없다. 다만, 금융위는 모범규준을 적용하면 NCR 산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책준형 토지신탁 NCR은 영업용순자본을 시장위험액과 신용위험액, 운영위험액의 합을 나눈 값이다. 이 중 신용위험액은 대출원리금 잔액의 절반(신용위험 익스포저)에 시공사 위험값과 사업장 공정률을 고려해 산정된다. 모범규준을 도입하면 기존 신용위험 익스포저의 20%만 반영이 된다.

금융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 절차를 진행 중으로, 오는 7월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모범규준을 활용한 책준형 신탁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시각도 있다. 부동산 금융업계 내에서는 대출원리금 상환을 보장받지 못하는 책준형 신탁상품을 이용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 부동산 신탁사들도 책준형 신탁사업을 수주를 꺼리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모범규준을 따르면 책준형 신탁사업이 대출원리금 미상환 위험을 없애주지 못한다는 의미”라면서 “책준형 신탁사업을 대신할 다른 개발 방식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해석 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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