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최상목, ‘내란 특검법’ 두번째 거부권 행사…野 “내란 동조 자인”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5-01-31 17:10:30   폰트크기 변경      
여야 미합의·尹 기소·군사기밀 유출 등 이유…野 ‘탄핵’ 예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31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에 대해 또다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행직을 맡은 이후 7번째 거부권 행사이자 내란 특검법만 두번째 행사 사례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정례 국무회의에서 “헌법 질서와 국익의 수호,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과 국민의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의 요청을 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거부권 행사 이유로 여야 합의가 없었던 점, 윤석열 대통령 등 핵심 연루자들에 대한 재판 절차가 시작된 만큼 특검 도입 명분이 떨어진 것과 군사기밀 유출 우려 등을 들었다.

최 권한대행은 두번째 특검 법안에 대해 “이전 정부로 이송됐던 법안에 비해 일부 위헌적 요소가 보완됐다”면서도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 “특별검사 제도는 삼권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정해 보충적이고 예외적으로 도입돼야 한다”며 “현재는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진전돼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군·경의 핵심 인물들이 대부분 구속기소 되고, 재판 절차가 시작됐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의 사법 절차 진행을 지켜봐야 하는 현시점에서는 별도의 특별검사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여전히 위헌적 요소가 있고, 국가 기밀 유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헌법 질서와 국익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는 점도 제기했다.

특히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을 반영해 수색 및 검증까지 제한하는 강한 보호 규정을 두고 있는 ‘위치와 장소에 관한 국가 비밀’은 한 번 유출되면 회복이 불가능하다”며 “검찰이 이미 내란 기수(실행에 옮겨 결과가 발생한 것) 혐의로 기소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추가적 조치로 얻을 수 있는 실익뿐 아니라, 그에 따른 부정적 영향도 함께 균형 있게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대행은 “자칫 정상적인 군사 작전까지 수사 대상이 될 경우 북한 도발에 대비한 군사 대비 태세가 위축될 수 있고, 군의 사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그들의 명예와 사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또다시 발생한다면,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을 운영 중인 권한대행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 시점에서는 새 수사기관을 만들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공정하게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부의 간곡한 요청을 이해해주고, 국회에서 대승적 논의를 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1일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의결에서 부결·폐기된 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일부 수정해 다시 발의했다.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수사 대상도 기존 법안의 11개에서 외환 혐의와 내란 선전·선동 혐의 등을 삭제해 6개로 줄였다.

야권은 최 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최 권한대행은 내란 특검법을 거부함으로써 자신도 내란 가담 또는 동조 세력이라고 자인한 꼴이 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줄기차게 주장했던 대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며 “이제 국회의 시간이다. 민주당은 이미 경고한 대로 최 권한대행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단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최 권한대행은 국정안정을 핑계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닌 ‘내란수괴 대행’을 하고 있다”면서 “최 권한대행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하며, 불응 시 본격적으로 탄핵을 추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강성규 기자 ggang@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정치사회부
강성규 기자
ggang@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