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급 유도·수수료 정보 공개
상품비교·설명의무 강화 등
보험사 "옥석가리기 필요"
GA"협의 없이 일반통행식"
[대한경제=이종호 기자]보험사가 보험대리점(GA)을 직접 관리하고 판매수수료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등 금융당국의 GA 옥죄기를 두고 옥석 가리기라는 평가와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이 공존하고 있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주요 논의 내용은 판매수수료 분급 유도와 판매 수수료 정보 공개, GA 상품 비교·설명의무 강화 등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금융당국은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GA의 상품 비교·설명의무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비교·설명을 원하는 보험상품이 있는 경우 이를 반드시 포함해 비교하게 하고, 특정상품 권유시 설계사의 추천사유를 설명하고 기록보관을 의무화한다.
또한, 비교대상 상품별 판매수수료 정보도 별도 안내해 판매수수료가 높은 상품을 추천하려는 판매채널의 이해 상충을 방지하고 보험계약자의 선택권을 높인다. 이를 통해 고수수료 상품 및 특정회사(GA 모회사) 편중판매 관행 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올해 보험개혁회의에서는 △보험회사의 GA 관리책임 규율화 및 금융당국의 평가체계 마련, △GA 본점의 지점대상 내부통제체계 마련 및 영업보증금 인상 △GA 과징금 도입 등 제재수단 다변화 등 소비자를 최우선할 수 있도록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강화와 내부통제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GA의 더 적극적인 내부통제를 유도하고자 올해부터 내부통제 운영실태 평가 결과 공개 등 평가결과의 활용을 최대한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GA 검사 담당부서의 조직・인력을 지속 확대해 GA업계의 높아진 입지나 영향력에 맞도록 현행 제재 양정기준의 합리적 개선을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이처럼 금융당국이 GA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이유는 GA가 국내보험시장에서 미치는 영향력이 커졌기 때문이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개인형 생명보험과 장기손해보험 매출액의 각각 69.6%, 64.4%가 GA 등 비전속채널에서 발생했다. 문제는 GA가 외적 성장세보다 내부통제 수준이 미흡하고, 고질적인 불완전판매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당사자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보험사는 과도한 규제라기보다는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GA의 정상화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GA는 당사자들과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인 규제 강화는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김용태 한국보험대리점협회장은 “금융당국의 판매수수료 추가 규제는 보험산업발전의 한축인 GA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는 원인이 될 수 있다”며 “GA업계는 짧게는 3년, 길게는 중장기 경영계획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회사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는 제도개편은 절대적으로 부적절하며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2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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