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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 이호진 前회장, ‘차명유산’ 소송서 누나에 153억 승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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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2-02 10:54:54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선친의 ‘차명 유산’을 놓고 누나인 이재훈씨와 벌인 소송에서 승소가 확정됐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사진: 연합뉴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 전 회장이 재훈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재훈씨가 이 전 회장에게 153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전 회장 남매의 분쟁은 1996년 선친인 이임용 선대 회장이 세상을 떠나며 남긴 유언에서 시작됐다. 유언은 ‘딸들을 제외하고 아내와 아들들에게만 재산을 주되, 나머지 재산이 있으면 유언집행자인 이기화 전 회장(이 전 회장의 외삼촌) 뜻에 따라 처리하라’는 내용이었다.

당시 특정되지 않았던 ‘나머지 재산’은 선대 회장이 차명으로 갖고 있던 주식과 채권으로, 2010∼2011년 검찰의 태광그룹 수사와 국세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태광그룹의 자금 관리인은 2010년 10월 차명 채권을 재훈씨에게 전달했다가 2012년 반환하라고 요청했지만 재훈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자 이 전 회장은 자신이 차명 채권을 단독 상속한 뒤 자금 관리인을 통해 재훈씨에게 잠시 맡긴 것이라고 주장하며 2020년 400억원을 지급하라는 민사소송을 냈다. 반면 재훈씨는 “유언 내용은 무효”라며 맞섰다.

1심은 이 전 회장이 차명 채권의 소유주가 맞다고 보고 재훈씨가 이 전 회장에게 40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차명 채권의 소유주는 이 전 회장이 맞지만 “이 전 회장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채권증서 합계액이 153억여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153억여원과 지연이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전 회장과 재훈씨는 모두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양쪽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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