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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회장, 내일 2심 선고… 삼성 사법 리스크 해소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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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2-02 14:02:14   폰트크기 변경      
1심은 무죄… 1년 만에 결론

檢, 징역 5년ㆍ벌금 5억 구형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2심 재판의 결론이 오는 3일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이 회장이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고 등기이사 복귀 등 적극적인 경영 행보에 나설 수 있을지 재계 안팎의 관심이 집중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해 11월25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 부당 합병 혐의 관련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 부장판사)는 3일 오후 2시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행위ㆍ시세조종) 및 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다.

2020년 9월 기소 이후 4년 5개월 만이자, 지난해 2월5일 1심 선고 이후 1년 만이다.

검찰은 과거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되는 과정에서 합병 비율 왜곡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장부 조작이 있었다고 보고 이 회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이 회장이 대주주인 제일모직의 가치를 의도적으로 높이기 위해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의 가치를 의도적으로 부풀렸고, 이에 대한 최종 책임자는 이 회장이라는 이유였다.

하지만 1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이 회장의 19가지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두 회사의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와 지배력 강화만을 목적으로 이뤄진 게 아닌 만큼,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는 게 1심의 판단이었다.

1심에서 ‘전부 무죄’ 판결로 체면을 구겼던 검찰은 2심 과정에서 이 회장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특히 2심에서는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이후 검찰의 공소장 변경이 받아들여지면서 삼성바이오 회계부정 혐의가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앞서 검찰은 수사의 출발점이 된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이 회장에게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삼성바이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와 관련된 회계처리 기준을 부당하게 바꿔 4조5000억원의 장부상 이익을 얻는 등 고의적인 분식회계를 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행정법원은 삼성바이오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제재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고 봤지만, 2015년 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삼성바이오의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는 “자본잠식 등의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며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1심에서 ‘삼성바이오의 지배력 상실 처리가 합당했고, 분식회계가 없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것과는 상반된 결과라 주목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우리 경제의 정의와 자본시장의 근간을 이루는 헌법적 가치가 훼손됐다”며 이 회장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반면 이 회장 측은 경영상 필요에 따른 합법적인 합병이었다고 맞섰다. 이 회장도 최후진술에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국민의 사랑을 받는 삼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달라”고 호소했다.

법조계에선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이 회장의 무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행정법원 판결 등이 검찰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지만, 1심의 결론을 뒤집을 정도는 아니라는 이유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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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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