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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 거부권에 다시 국회 돌아온 ‘내란특검법’…이대로 좌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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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2-02 17:18:14   폰트크기 변경      
與, 부결 ‘자신감’…사실상 폐기수순 전망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두 번째 ‘내란특검법’에 대해서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특검법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 사실상 폐기 수순에 돌입한 것 아니냐는 전망까지 나온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달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헌법 질서와 국익의 수호,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과 국민의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이번 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 요청을 드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가 대통령 권한대행 자리에 오른 뒤 7번째 거부권 행사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17일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특검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 따라 특검법은 또다시 국회 재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재의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이다. 범야권 192명 전원이 찬성한다고 가정하면 국민의힘 의원 최소 8명이 ‘이탈표’를 던져야 한다. 앞선 1차 내란 특검법은 재의결에서 부결되기는 했지만, 국민의힘에서 6명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여권에서는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역력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지도부는 곧 있을 2차 특검법 재표결에서는 부결을 자신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상황에서 ‘특검 무용론’이 확산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란특검법이 부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구속 기소됐다. 국방부 장관, 방첩사령관, 경찰청장 등 계엄 관련자들도 줄줄이 구속 기소됐다”며 “이제는 특검이 수사하고 싶어도 수사할 사람이 없다. 이런 특검을 하려고 100억원이 넘는 혈세 낭비를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앞선 재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졌던 의원들도 이번에는 부결로 선회하는 기류다. 지난 17일 표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서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진 안철수 의원은 “이제는 특검이 필요 없어졌다”고 말했다.

‘소장파’ 김용태 의원도 지난달 31일 SBS라디오에 출연해 “지금 특검법안에 보면 군사기밀이라든지 국가정보원법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할 명분도 다 제외시키는 등 저희가 수용하기 어려운 지점들이 있다”며 “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했다.

반면 민주당은 총체적 진상규명을 위해서라도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원칙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여당에 내밀 마땅한 협상 카드가 없는 것이 문제다. 당 내부에서는 “최 권한대행을 탄핵시켜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도 나오지만, 한덕수 전 국무총리 탄핵 이후 민심 이반에 직면해 또다시 승부수를 던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 가능성이 있는지’라는 질문이 나오자 “탄핵을 거론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만약 이번에도 재표결에서 부결될 경우 ‘민주당의 특검법 일방 통과→최 권한대행 거부권 행사→국회 재표결 뒤 특검법 폐기’라는 정쟁 도돌이표가 계속 반복될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처리가 시급한 민생ㆍ경제 관련 법안들이 수두룩한데 내란특검법이 여야의 정쟁에 이용되는 측면이 있다”며 “하루빨리 내란특검에 대한 결론을 내야 국정협의회도 정상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이번에는 어떻게든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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