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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미환급금 1840억…미환급자 ‘절반’이 연락두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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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2-02 17:18:48   폰트크기 변경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법 개정 통해 대안 마련 시급”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사진:이종배 의원실 제공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노란우산공제 미환급자 중 절반 이상이 ‘연락두절’ 사유로 공제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실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제사유가 발생했음에도 공제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가입자는 2024년 11월까지 2만1896명이며, 미환급금만 184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1년 1424억원 보다도 400억원가량 증가한 수치다.


사유별 인원수를 보면 △연락두절이 1만1179명(51.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우편발송단계 7718명 (35.2%) △추후수령 2702명(12.3%) △상속대기 174명(0.8%) △재창업연계예정 123명(0.6%) 순이었다.

이를 두고 폐업ㆍ사망ㆍ노령 등 신청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고, 필요한 정보도 부족해 실질적인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노란우산공제는 공제에 가입한 소상공인ㆍ소기업에게 폐업ㆍ사망, 퇴임(질병ㆍ부상), 회생ㆍ파산 등 공제사유가 발생했을 때, 공제금을 지급해 생계 위협으로부터의 생활 안정과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보험 성격의 제도다.

중기중앙회에서는 지난 2018년 5월부터 ‘콜센터 폐업전담팀’을 운영해 공제금 지급 대상자들에게 전화, 문자 등을 통해 안내하는 등 노력해왔다. 그럼에도 아직 미환급금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보유 중인 가입자 전화번호 등 정보가 불일치해 연락이 두절되어 안내조차 할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종배 의원은 “많은 소상공인들이 폐업ㆍ사망ㆍ파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절반이 넘는 가입자가 연락두절로 안내를 받지 못해 공제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통신사로부터 가입자의 전화번호 정보를 제공받는 등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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