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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兆 LH 민참사업, 올해 뭐가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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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2-04 05:00:21   폰트크기 변경      
OSC 의무화ㆍ일부 가감점 선반영 등 검토…수행실적 ‘합산→지분율’ 뜨거운 감자


[대한경제=백경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이하 민참사업)을 본격화한다.

지난해 총 6조4000억원 규모의 민참사업을 대거 쏟아내며 공모 세부기준에도 다양한 변화를 도모한 가운데, 올해는 어떤 부분들이 달라질 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3일 관계기관과 업계에 따르면, LH는 이달 밀양부북 패키지형 공모(△A1BL 744가구 △S2BL 322가구)를 시작으로, 광명시흥 일대 패키지형(△A1-8ㆍB1-3BL 3334가구 △A1-1ㆍA2-5BL 2832가구 △A1-9ㆍS2-2BL 2325가구) 중 일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당초 설 연휴 전에 발걸음을 뗄 예정이었지만, 내부 검토에 시간이 더 소요되면서 공모 시기가 다소 늦춰졌다.

올해 추진되는 민참사업은 총 27개 블록 2만5432가구로, 약 6조6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들 모두 상반기 내 추진하는 게 LH의 목표다.

민참사업 공모기준도 일부 변화를 꾀할 것으로 관측된다.

LH는 지난해 분양분을 중심으로 사업비 직접정산 방식인 공사비 정산형을 도입한 데 이어, △컨소시엄 제한 완화 △층간소음 저감 및 기본성능(스마트 건설기술 등) 배점 강화 △OSC(Off-Site Constructionㆍ탈현장건설) 가점 부여 등을 추진했다.

올해는 OSC 활성화를 위해 관련 공법 의무 적용을 검토 중이다. OSC 의무 비율을 제시하되, 적용 범위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는 식이다. 지난해 추진된 민참사업 30개 블록 중 PC(Precast Concrete) 등 OSC 관련 공법을 적용한 곳은 절반을 웃돈다.

LH는 또 기존 2차 가격평가 때 고려하던 중소기업 참여비율과 품질미흡통지서 등 일부 가감점 항목을 선별해 1차 평가(개발ㆍ재무계획)에 선반영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재무계획 평가에 따른 사업수행 실적 기준에 변화를 줄 가능성도 있다. 컨소시엄 합산으로 평가하던 방식 대신, 지분율에 따른 방식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건설사 규모에 따라 유불리를 좌우할 수 있는 탓에 업계 찬반 논쟁도 뜨겁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지분에 따라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고, 관련 실적은 이를 증빙하는 것”이라며 “지분율이 나눠져 있는 만큼 실적과 괴리가 생기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작은 회사들이 참여할 여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중견사도 양질의 주택 시공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기존 방식을 유지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그간 대형사에게 유리하다고 평가 받았던 특정 가점 항목에 대한 조정 여부는 불투명하다. 국가고객만족지수(2~4점), 회사채 또는 기업 어음 등급평가(2~4점), 동반성장지수(1~4점) 등이 해당되는데, 연초 신동아건설 법정관리 여파로 건설사 신용도 관련 지표를 축소하는 데 부담이 따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LH는 이밖에 △자금조달 △설계변경 △브랜드 기준 등에 대한 업계 의견을 토대로 반영 여부를 검토 중이다.

LH 관계자는 “민간의 좋은 기술력을 통해 우수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일 지를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경민 기자 w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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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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