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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이재용 2심도 무죄… 사법리스크 해소 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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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2-03 15:08:54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가더라도 상고심은 ‘사실심’이 아닌 1ㆍ2심 판결에 법리적인 문제가 있는지 들여다보는 ‘법률심’인 만큼 이 회장은 사법 리스크를 어느 정도 털어내고 적극적인 경영 행보에 나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부당합병ㆍ회계부정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 부장판사)는 3일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행위ㆍ시세조종) 및 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2020년 9월 기소 이후 4년 5개월 만이자, 지난해 2월5일 1심 선고 이후 1년 만이다.


함께 기소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과 김종중 전 전략팀장, 장충기 전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는 증거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회장 등은 2015년 제일모직ㆍ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합병 비율 왜곡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장부 조작 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룹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주회사 격인 합병 삼성물산의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제일모직의 주가는 올리고 삼성물산의 주가는 낮추려고 이 같은 부정행위에 관여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1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이 회장의 19가지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두 회사의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와 지배력 강화만을 목적으로 이뤄진 게 아닌 만큼,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는 이유였다.

2심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1심에서 ‘전부 무죄’ 판결로 체면을 구겼던 검찰은 2심 과정에서 이 회장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2심에서는 자회사인 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이후 검찰의 공소장 변경이 받아들여지면서 회계부정 혐의가 주요 변수로 떠올랐지만, 재판부는 “회계처리에 관한 재량을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와 함께 2심은 검찰이 2019년 바이오로직스ㆍ에피스 서버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뿐만 아니라 2심에서 검찰이 새로 제출한 증거들에 대해서도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영장에 기재된 압수수색 대상과 방법 등을 지키지 않아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형사 사법의 정의 실현을 위해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돼야 할 사정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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