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연합 |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한 위헌 선고를 연기했다. 다만 헌재가 결정을 내릴 경우 최 대행은 이에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못박았다.
헌재는 3일 오전 11시57분쯤 공지를 통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낸 권한쟁의 심판의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당초 이날 오후 2시 선고를 할 예정이었다.
권한쟁의 심판 변론은 오는 10일 오후 2시 재개한다. 재판관들은 이날 오전 평의를 열어 선고 여부에 관해 논의한 뒤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우 의장은 최 대행의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로 인해 재판관 선출권과 헌재 구성권이 침해당했다며 국회를 대표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이와 별도로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도 같은 이유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김 변호사가 낸 헌법소원 심판의 선고는 기일을 따로 지정하지 않고 무기한 연기했다.
최 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 3명 가운데 조한창ㆍ정계선 후보자를 지난해 12월31일 임명하면서 마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했다.
최 대행 측은 당시 여야 ‘합의’에 대해 더불어민주당ㆍ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증인으로 부르거나 최소한 진술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헌재는 지난달 22일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을 연 뒤 재판을 종결하고 선고 기일을 지정했다.
최 대행 측이 반발해 변론 재개를 신청했지만 헌재는 한 차례 기각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31일 여야의 재판관 후보자 추천 공문과 관련해 최 대행 측에 당일 중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최 대행 측은 긴박한 요청에 응하기 어렵다며 다시 변론 재개를 신청했다.
헌재는 변론 재개 사유를 따로 밝히지는 않았으나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최 대행 측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 선고 이후에도 최 대행이 이를 따르지 않은 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강제적 집행력이 없다는 것이지, 그 집행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는 아니다”라며 “취지를 따르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을 따르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법 75조는 ‘헌재가 공권력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면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제출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ㆍ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회피 촉구 의견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천 공보관은 밝혔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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