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승윤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0년 1월 기소 이후 약 5년 만이자, 2023년 11월 1심 선고 이후 약 1년 2개월 만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왼쪽)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오른쪽)가 4일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 부장판사)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청와대에서 비위 첩보를 전달받은 뒤 이른바 ‘하명 수사’를 벌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황 원내대표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하명 수사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다만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앞서 하명 수사 개입 혐의로 기소된 송 전 부시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2018년 6ㆍ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문 전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하명 수사 등 각종 불법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송 전 시장과 백 전 비서관을 비롯한 청와대 인사들은 당시 울산시장이었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비위 첩보를 경찰에 전달해 수사하게 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대거 재판에 넘겨졌다.
선거 당시 울산경찰청장은 황 원내대표였다. 황 원내대표는 2020년 제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대전 중구에서 당선해 여의도에 입성한 이후 지난해 제22대 총선에서는 조국혁신당으로 당적을 옮겨 비례대표로 재선에 성공했다.
앞서 1심은 “경찰 조직과 대통령 비서실의 공적 기능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해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 선거 개입 행위는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2심에서는 1심의 유죄 판단이 대거 뒤집혔다.
재판부는 “송 전 시장과 송 전 부시장이 김 의원 관련 정보를 황 원내대표에게 제공해 수사를 청탁하고 공모한 사실 등을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확신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이 하명수사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서도 “대통령 비서실 내 상급자 등의 제3자가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에게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한 김 의원 비위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를 하거나 송 전 시장을 만나 이를 간접적으로 공모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송 전 시장의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경선을 포기하는 대가로 공직을 제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한병도 의원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다. 한 의원은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었다.
당시 김 의원의 핵심 공약이었던 산업재해모(母)병원의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를 늦추는 데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진석 전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과 장환석 전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도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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