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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고객 최저생계비도 뺏었다…“조직 문화 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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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2-04 13:29:59   폰트크기 변경      
단기 실적 지향 문화 지적…자율쇄신 ㆍ책임소재 따라 엄정 제재



[대한경제=이종호 기자]금융감독원은 이번 검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이 단기 실적을 지향하는 조직문화에 있다고 보고 자율쇄신을 통한 조직문화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4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검사 대상 은행들은 대출 연체금을 고객 예금과 상계하면서 민법상 압류가 금지된 최저 생계비(185만원)까지 상계 대상에 포함해 소비자 권익이 침해된 사례도 발생했다.

특히 우리은행은 차주의 타행 대출에서 연체가 발생해 타행이 예금 상계를 요청하면 최저 생계비를 제외하고 지급했지만, 자행 예금은 제한 없이 상계하는 등 최근 10년간 4만6000명(약 250억원)의 압류 금지 채권을 부당 상계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객 자산관리나 정보보호를 통해 금융소비자와 동반성장의 노력을 기울이기보다는 단기 실적에 경도되어 부당 영업행위를 자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구현, △건전성・리스크관리 강화, △조직문화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이번 검사결과 확인된 명백한 법규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 제재할 예정이다.

먼저 새로 도입된 책무구조도에 따른 내부통제 관리의무 이행 실태를 점검해 책무구조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고 여신 등 영업행위 관련 업무・전산 프로세스를 면밀하게 점검할 계획이다.

자율쇄신을 통한 금융권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성과평가지표 중 수익성 부분 편중 해소, 성과보수 유보・재산정 기준 정비 등 단기 실적주의를 완화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아울러 은행권 자체징계 기준을 점검・개선해 상호견제 및 신상필벌의 엄정한 조직문화 형성을 유도할 계획이다.

경기 불확실성에 대비한 건전성・리스크관리 강화를 위해 이사회가 회장・경영진의 독단적 의사결정에 맞서 감시・견제 기능 수행 여부도 지배구조 모범관행을 통해 제시된 원칙을 중심으로 확인·평가할 계획이다.

편법・우회여신점검을 막고자 기존의 건전성·리스크관리체계를 훼손할 수 있는 편법・우회적 여신·투자에 대한 점검도 강화해 나간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구현, ‚건전성·리스크 관리 강화, ƒ자율쇄신을 통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세부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금융회사가 단기 성과주의를 지양하고, 지배구조 선진화, 건전성·리스크관리 중심 영업 및 엄정한 조직문화 확립 등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도록 유도겠다”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2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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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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