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4일 협의회서 민주당에 ‘52시간제 예외 규정’ 합의 촉구
이재명 “예외 검토 필요하다”…전향적 입장 보여
다음 주 초 국정협의회에서 결론 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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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가 4일 국회에서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있다./사진:국민의힘 제공 |
[대한경제=조성아 기자] ‘반도체 특별법’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반도체특별법 처리를 촉구해 왔으나 민주당 등 야권은 부정적 입장이었다. 그러나 최근 ‘우클릭’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돌아서며 여야 공감대가 높아진 상황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4일 국회에서 ‘반도체 특별법 주 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반도체 특별법이 2월 중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회가 끝난 후 브리핑에서 “AI(인공지능) 산업 성장과 함께 핵심 부품인 첨단 반도체의 중요성이 연일 강조되고 첨단 반도체 제조를 둘러싼 주요국 경쟁이 나날이 격화하고 있다”며 “그러나 반도체 산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반도체 특별법은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로시간 특례를 둘러싼 야당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강화, 중국의 수출 덤핑 확대 등 수출 환경 악화 가능성이 높다”며 “엔비디아, 딥시크 등 인공지능(AI) 반도체를 둘러싼 글로벌 환경도 급변할 거라는 전망에 대응해 반도체 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는 당정협의회 모두 발언에서 “반도체 산업은 대한민국 생존의 문제”라며 “이 대표가 조금이라도 진정성이 있다면 반드시 2월 중 반도체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현시점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특례 도입은 사회적 부담이 크고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 52시간 특례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미 미국·일본·대만 등 주요 경쟁국이 반도체 산업 R&D 인력의 무제한 근로를 허용한 점을 언급하며, 우리 반도체 기업은 근로 시간 규제로 인해 해외 기업들과 경쟁하는 어려운 상황임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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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디베이트III’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
그동안 반도체법의 52시간제 예외 규정에 부정적 태도를 보이던 민주당도 최근 입장이 다소 달라졌다. 이재명 대표는 3일 국회에서 반도체특별법 정책토론회를 주재하며 고소득 반도체 연구진에 한해 ‘주 52시간 예외’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반도체 연구진의 주 52시간 근로 예외 적용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표는 “1억3000만 원이나 1억5000만 원 이상의 고소득 연구개발자에 한해 그리고 본인이 동의하는 조건에서 특정 시기에 집중하는 정도의 유연성을 부여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냐고 하는 의견에 저도 많이 공감한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반도체 산업 지원에 대해선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다만 고소득 관리·전문직 대상으로 주 52시간 이상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인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반도체 특별법 처리가 난항을 겪어왔다.
민주당은 반도체 산업에만 ‘주52시간 예외’를 적용할 경우 타 직종과의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반대해 왔다. 그러나 최근 지지율 정체를 겪고 있는 이 대표는 중도층 외연 확장을 위해 연일 우클릭 행보를 보이고 있다.
반도체 특별법 처리는 다음 주 초 열릴 예정인 국정협의회에서 최종 합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와 정부는 두 차례 실무협의 끝에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회의장, 권성동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함께 오는 10일과 11일 중 하루를 정해 국정협의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협의회에서는 반도체 특별법과 함께 추경(추가경정예산), 여당이 반도체법과 함께 처리를 촉구하고 있는 에너지 3법(전력망확충특별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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