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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하숙집 전입신고 일원화하고, 숙박시설 용적률 1.3배 혜택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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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2-04 15:31:36   폰트크기 변경      
생활밀착형 규제철폐안 9~12호 발표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100→700곳 확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14일 서울시민 100인이 참여한 규제철폐 난상토론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 : 서울시 제공


[대한경제=박호수 기자] 서울시가 주택과 건설분야에서 시작한 규제철폐 드라이브를 시정 전 분야로 확산한다.

상업지역에 관광ㆍ숙박시설을 지을 경우 용적률의 1.3배까지 완화하고, 동주민센터별로 달랐던 하숙집ㆍ셰어하우스 등 공유형태 주거공간 전입신고 제출서류를 일원화ㆍ간소화한다.

아울러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도 100곳에서 700곳까지 확대한다.

시는 이런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규제철폐 패키지(9∼12호)를 4일 발표했다.

먼저 규제철폐안 9호는 ‘전입신고 서류 일원화’다. 그간 하나의 주소지에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하숙집과 셰어하우스 등 공유주택은 전입신고 시 동주민센터별로 제출서류가 달라 불편함이 있었다.

현행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전입 신고자의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제출서류 종류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자치구ㆍ동별로 서로 다른 서류 요구 현황을 조사해 서류 제출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규제철폐안 10호는 ‘행정재산 사용허가 부당특약 방지’다. 현행 ‘행정재산 사용 허가조건 표준안’은 각 조항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재산관리관이 필요한 조항을 변경할 수 있다.


이렇다 보니 자연재해에 따른 시설물 원상복구 비용 일방적 부담, 영업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손실보상 청구 금지 등 시민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할 여지가 있었다.

시는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조건 표준안’ 개정을 통해 행정재산 사용ㆍ수익 허가조건에 시민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명시한다.

시는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도 규제철폐안 11호로 정했다. 시는

전통시장법에 따라 일부 골목형상점가에서만 사용 가능한 온누리상품권을 대대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올해 100곳 신규 지정을 시작으로 2029년까지 총 600곳을 추가한다. 아울러 각 자치구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자치구별 조례 개정 등도 유도ㆍ지원한다. 이와 함께 서울시민 155만 명이 사용 중인 서울사랑상품권앱 ‘서울페이플러스(+)’에도 온누리상품권 결제 기능을 추가한다.

규제철폐안 12호는 ‘관광숙박시설 용적률 완화’다. 관광 경기를 성장세로 전환하고 3000만 관광객 시대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시는 명동, 북창동 일대 등 약 10곳을 대상으로 5월까지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해 해당 지역 내 관광숙박시설 건축 시 용적률의 1.3배까지 완화 혜택을 받도록 한다.

관광숙박시설 건축 사업성은 높이고 노후화된 시설 개선을 유도해 관광 인프라 확충에 기여한다.

김형래 서울시 기획담당관은 “불합리ㆍ불필요한 규제정비와 더불어 이른바 ‘그림자 규제’로 불리는 소극행정에서 탈피해 시민 눈높이에 맞는 적극행정을 펼치는 것도 규제 철폐의 큰 축”이라며 “서울시 전 직원에게 ‘규제철폐 DNA’를 심는다는 각오로 행정행태 개선 등을 통한 규제 철폐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박호수 기자 lake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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