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이후 조합원 자격을 얻지 못했더라도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이전에 내야 하는 분담금은 돌려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초동 대법원 청사/ 사진: 대법원 제공 |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A씨가 광주 지산동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조합은 2017년 5월 설립인가 신청을 거쳐 그해 8월 설립인가를 받았다. 앞서 2017년 1월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한 A씨는 이듬해 9월 계약금(분담금) 4657만원을 조합에 납부했다.
문제는 조합에 가입하려면 주택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아파트 입주 때까지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만 소유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2주택자’였던 A씨는 결국 조합원 자격을 얻지 못했고, ‘조합원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체결된 조합 가입계약은 무효’라며 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1ㆍ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A씨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까지 조합원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었는데도 이행하지 않은 만큼 분담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보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반면 2심은 “A씨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까지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해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지 못한 이상, A씨의 분담금 납부 의무는 소멸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이전에 내야 하는 분담금은 돌려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조합 가입계약이 체결 당시부터 당연 무효가 아니라 A씨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까지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지 못해 무효가 됐다는 이유다.
대법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전에 이행기가 도래한 분담금인 1차 계약금(3000만원)에 대해서는 A씨의 납부 의무가 존재한다”며 1차 계약금은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다만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이후 이행기가 도래한 2차 분담금(1657만원)은 조합이 A씨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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