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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전매제한 법안… 업계 반발에 ‘철회’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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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2-05 10:51:17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이지윤 기자]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해 비판이 일었던 지식산업센터 전매 제한 법안이 단 4일 만에 철회됐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 끝에 철회한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자는 지위 또는 건축물을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하지 못하는 동시에 제3자에게 전대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현재 현행법상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규제가 부재해 투기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실수요 기업 입주비용을 상승시킴과 동시에 실제 입주가 필요한 기업들의 입주비용이 증가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자는 목적으로 발의됐다.

이에 업계에서는 지식산업센터 공급이 넘쳐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공실이 넘쳐나 어려움을 호소하는 시장의 목소리를 무시한 법안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같은 업계의 우려와 반발에 공감한 의원들은 결국 개정안 철회에 나섰다.

의원실 관계자는 “경제 상황도 워낙 안 좋고 지식산업센터가 텅텅 비어 있는 상황에서 규제를 또 덧붙인다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과 여러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해 철회를 결정하게 됐다”며 “앞으로 적절한 시기를 봐가며 다시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지윤 기자 im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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