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연, 참여 미흡 기관 등록 폐지 제안
금융위ㆍEGS기준원, 연내 발전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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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한국ESG기준원이 개최하고, 금융위원회가 후원한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방향 논의를 위한 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
[대한경제=권해석 기자]금융당국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받아 온 스튜어드십(수탁자 책임 원칙) 코드의 개편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등 주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스튜어드십 코드의 이행력을 제고하고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방향 논의를 위한 세미나’에서 “스튜어드십 코드가 시장 변화와 일반투자자 요구를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필수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들이 타인의 자산을 운용하는 수탁자로서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행해야 할 행동 지침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16년 12월에 도입이 됐고, 지난해말까지 4대 연기금과 133개 운용사 등을 포함해 총 239개 기관투자자가 스튜어드십 코드에 가입했다.
금융당국은 스튜어드십 도입으로 기관투자자의 주주 활동이 활성화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스튜어드십 도입 이전인 2014년부터 2016년까지 1.52%였던 반대의결권 행사율은 도입 이후인 2017년부터 2020년에는 3.32%로 높아졌다. 같은 기간 주주제안 건수도 연 41.7건에서 69.8건으로 상향됐다.
다만 여전히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가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국회입법조사처 자료를 보면, 기관투자자 308개사 중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의결권 행사 대상기업 전체에 찬성 투표는 85개사, 일괄 불행사한 경우는 125개사였다. 전체 기관투자자의 68.2%가 여전히 소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고 있는 셈이다.
스튜어드십 코드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데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변화한 시장 환경을 반영하는 개정 작업이 지지부진했고, 제대로된 사후 평가도 없었다는 지적이 많다. 지난해 스튜어드십 코드에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관련 내용이 추가됐지만, 전체적인 틀은 2016년 도입 당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행력 강화와 적용 범위 확대 등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미 2010년에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영국은 지난 2019년에 전면 개편을 통해 기관투자자의 책임을 확대했고, 일본도 지난 2014년 도입 이후 2017년과 2020년 두 차례 개정 작업을 진행했다. 일본은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김 부위원장은 “기관투자자가 스튜어드십 코드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알려야 일반투자자의 중장기 수익을 위해 노력한다는 신뢰를 축적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나라도 참여기관별 스튜어드십 코드 원칙 준수 여부를 점검ㆍ공개하는 방안 논의가 이뤄져야 할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력 강화와 관련해 황현영 한국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세미나에서 “지속적으로 참여가 미흡한 참여기관은 등록 폐지 절차 진행”을 제안했다.
세미나 패널토론에서는 이행점검을 전문적인 독립위원회가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가 됐다.
이와 함께 스튜어드십 코드에 수탁자 책임범위와 적용 대상 자산군 확대 등도 개정 검토 사안으로 거론된다.
금융위와 한국EGS기준원은 올해 안에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방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실무협의체 구성과 설문조사 등 의견 수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권해석 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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