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자체 추진 시 평균 6개월 , 시가 직접 일괄 재정비
상업지역 비주거비율 완화도 상반기 마무리
[대한경제=임성엽 기자]서울시 177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상업ㆍ준주거지역 내 비주거 10% 룰이 다음 달 최종 폐지된다.
서울시는 규제철폐안 첫 타자인 ‘상업ㆍ준주거지역 내 비거주시설 비율 폐지ㆍ완화’ 신속 가동을 위해 직접 제도를 정비한다고 5일 밝혔다.
규제철폐 1호는 현재 서울시내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시설(공동주택과 준주택을 제외한 시설) 비율을 도시계획조례 상 연면적 20% 이상에서 10%로 낮추고, 준주거지역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으로 정해진 용적률 10% 이상을 폐지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앞서 시는 규제철폐안 1호 발표 직후 조례안의 영향을 받지 않는 준주거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 비주거시설에 대한 용적률(10% 이상) 규제폐지를 위해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수립 기준’을 지난달 16일 개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신규 구역에는 비주거 비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이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된 177곳은 계획 재정비를 해야만 규제폐지를 할 수 있다. 이에 서울시가 자치구별 재정비를 기다리지 않고, 시 일괄ㆍ직접 정비를 통해 신속하고 실효성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다음 달 중 177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상업ㆍ준주거지역 용적률의 10% 이상을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한 비주거용도 기준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폐지한다.
다만, 자체 비주거 비율 기준을 운영 중인 일부 구역은 가로 활성화 등 계획 도입 취지를 고려해 향후 개별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 시 개정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규제철폐안 1호 주요내용 중 하나인 상업지역 비주거비율 완화(20%→10%) 방안은 현재 조례 개정 진행 중으로 상반기 중 관련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는 지난해 용적률 체계 개편에 따라 허용용적률을 조례용적률의 1.1배 높이는 98개 구역 재정비안도 포함된다.
177개 지구단위계획 변경대상구역과 재정비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6일부터 2주간 서울도시공간포털 열람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 문의는 서울시 도시관리과 혹은 해당 자치구 도시계획과에 하면 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규제철폐안 1호 본격 가동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자유롭고 창의적인 계획수립을 유도해 건설경기를 활성화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서울공간 변화를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철폐안을 발굴, 추진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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