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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협회, “리츠 소유 공공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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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2-05 16:27:19   폰트크기 변경      
정부, 종부세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 건의

[대한경제=권해석 기자]한국리츠협회가 리츠(REITs)가 소유한 공공임대주택도 가액이나 면적과 관계없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고 5일 밝혔다.

정부가 지난달 17일 입법예고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역주택도시공사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에만 가액과 면적에 관계없이 종부세를 합산 배제하게 돼 있다.

리츠협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역주택도시공사뿐만 아니라 리츠 방식으로도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만큼 종부세 합산배제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리츠는 주택도시기금이나 공기업 출자로 설립돼 실질적으로 공기업 등이 직접 공공임대주택을 보유한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다.

작년 11월 말 기준, 30개 리츠가 총 8만2577세대 공급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리츠협회 관계자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 주체가 공기업이든 리츠이든 모두 동일한 규제를 받고 있으며, 현재 리츠가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충분한 기여를 하고 있다”면서 “형평성 있는 세제 정책을 통해 리츠를 통한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료:리츠협회

권해석 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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