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김현희 기자] 여당인 국민의힘이 지난 4일 지방 미분양 주택 구입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한시적으로 완화토록 요청했지만 금융당국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선을 그었다. 소득 수준 등 상환능력을 고려해 대출한도를 정하는 'DSR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다만 오는 7월 도입 예정인 스트레스DSR 3단계에 대해서는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한시적 보류 등을 포함해 다양한 시각으로 검토하고 있어 지방 부동산의 DSR 전체 완화까지는 아니라도 스트레스DSR 적용을 한시적으로 보류할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다. 금융당국은 DSR 완화 전에 건설사들이 무리하게 높여놓은 지방 아파트 분양가를 할인·조정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DSR 한시적 완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하는 건설업계와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5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지방에 대한) DSR 한시적 규제 완화는 필요성·타당성·실효성·정책의 일관성 등 점검해야 하는 사항이 많다"며 지난 4일 여당의 DSR 한시적 완화 요청에 선을 그었다.
실제로 4일 여당의 요청은 금융당국과의 사전교감이 없었던 터라, 말 그대로 '일방적인 요청'에 그친 것이다. 금융당국도 의견을 수용하되 검토 결과를 내놓기 쉽지 않다는 분위기다.
금융당국은 이처럼 전체적인 DSR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이 아닌 스트레스DSR 3단계 적용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지방에 대한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한 만큼 지방 지역에 대한 스트레스DSR 3단계 적용을 보류하는 방안을 포함해 다양한 시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다양한 옵션 중 하나로 검토 중인 가운데 지방 주택에서도 미분양에 한정할 것인지 여부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방 지역에 대한 스트레스DSR 3단계 적용을 한시적으로 보류한다면, 보류하는 주택 범위도 미분양 주택에 한정할지 여부도 함께 살펴보고 있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 등에 따른 원자잿값 상승 우려와 환율 문제로 한국은행의 금리인하 속도가 늦어지면 지방 지역에 대한 스트레스DSR 적용 자체가 부담일 수 있기 때문이다. 건설업계는 지방 부동산에 대한 스트레스DSR 2단계 적용도 부담이라며 3단계 적용을 보류해달라는 의견을 꾸준히 내놓고 있다. 지난해 연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건설업계의 간담회에서도 스트레스DSR 3단계 보류 요청에 대해 이복현 원장이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진 바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지방 지역에 대한 스트레스DSR 3단계 보류 방안을 검토하되, 건설업계도 손실분담의 모습을 먼저 보여줘야 한다는 의견이다. 건설업계가 공사비 상승 등을 이유로 지방 아파트의 분양가를 높인 탓에 지방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매입하기 어려운 처지라는 것이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건설업계가 분양가를 올려놓고 대출을 완화해달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며 "분양가 할인 등 적극적인 손실분담 모습을 먼저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희 기자 ma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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