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코앞이 학교ㆍ버스정류장인데”… 보행로 설치 갈등 해소된다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5-02-06 11:15:54   폰트크기 변경      
도시계획 수립 단계부터 ‘녹지 내 보행로 개설’ 반영

입주단계서도 지역실정 따라 보행로 설치기준 마련

권익위, LHㆍ지자체에 ‘제도 개선’ 의견 표명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앞으로 아파트와 붙어있는 긴 선형(線形)의 녹지에 주변 여건을 감안한 ‘보행로 설치 기준’이 마련될 전망이다.

주민들이 학교나 상가, 버스 정류장 등 생활기반시설을 이용할 때 녹지 때문에 먼 길로 돌아가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보행자전용도로 개설 예시도(안)/ 자료: 권익위 제공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파트 녹지 내 보행로 설치 갈등 예방 및 해소 방안’을 마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18개 도시개발공사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제도 개선 의견을 표명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법은 신도시나 택지지구를 조성할 때 공해ㆍ자연재해 방지와 자연환경 보전, 여가ㆍ휴식 제공 등을 위해 녹지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아파트 인근에 긴 선형의 녹지가 조성될 경우 보행로 설치가 어렵다 보니 주민들이 생활기반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수백 미터의 먼 거리를 돌아가야 하는 경우가 많다.

권익위에 따르면 2020년 1월~지난해 6월까지 권익위에서 처리한 아파트 녹지 관련 고충민원 69건 가운데 ‘녹지 내 보행로 개설 요구’가 21건(30.4%)으로 가장 많았다. 게다가 고충민원 대부분은 지자체와 시행자, 시공사,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집단민원이었다.

특히 주민들의 녹지 내 보행로 설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통근ㆍ통학시간에 녹지에 설치된 담장을 넘어가는 위험한 상황도 많은 실정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담장을 허물고 통행하는 사례도 있었다.

관할 지자체도 관련 법령이 명확하지 않아 녹지 내 보행로 개설 요구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권익위는 보행로 설치 갈등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LH 등 도시공사와 전국 지자체에 도시계획 수립 단계부터 아파트 주변 생활기반시설 입지를 고려해 보행자전용도로 개설 방안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신도시 조성사업이나 주택건설사업 등 각 사업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녹지 내 보행로 개설을 검토하라는 것이다.

아울러 아파트 입주 단계에서도 기존 수목의 훼손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민들의 보행 환경에 적합한 보행로 설치 기준을 마련해 시행하라는 의견을 전국 지자체에 표명했다.

유 위원장은 “녹지 내 보행로 설치를 둘러싼 갈등이 근원적으로 해소되고, 학교ㆍ버스 정류장 등 생활기반시설의 접근성과 보행 환경이 개선돼 입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권익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요인을 적극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정치사회부
이승윤 기자
leesy@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