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승윤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서는 대장동ㆍ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재판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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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6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 부장판사)는 6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하고 6억7000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김 전 부원장은 실형 선고에 따라 보석이 취소돼 이날 다시 법정 구속됐다. 앞서 김 전 부원장은 2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5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건넨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에게도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지만,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반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다.
김 전 부원장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4∼8월 유 전 본부장, 정 변호사와 공모해 남 변호사로부터 대선 자금 명목으로 네 차례에 걸쳐 모두 8억4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가운데 6억원은 김 전 부원장에게 실제로 전달됐고, 나머지 2억4700만원은 유 전 본부장이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대표 캠프의 총괄부본부장으로 대선 자금 조달ㆍ조직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김 전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에게 대선 자금을 요구했고, 이 대표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부동산 신탁회사 설립과 경기 안양 박달동 군 탄약고 이전 등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남 변호사가 김 전 부원장의 요구를 들어줬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었다.
이와 함께 김 전 부원장은 성남시의원이었던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성남도개공 설립과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총 1억9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김 전 부원장이 6억원의 불법 정치자금과 700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대형 부동산 개발과 관련해 김 전 부원장이 민간업자들과 장기간에 걸쳐 사업공모 참여, 인허가 등을 매개로 금품수수 등을 통해 밀접하게 유착한 부패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게 1심의 판단이었다.
김 전 부원장은 항소했지만, 2심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2심에서는 김 전 부원장의 ‘구글 타임라인’ 기록이 쟁점으로 떠올랐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탄핵하기 위한 증거로서의 가치가 부족하다고 봤다. 앞서 김 전 부원장 측은 ‘불법자금을 받았다고 지목된 시간과 장소에 다른 곳에 있었다’며 구글 타임라인 기록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감정인이 기술적ㆍ과학적으로 감정한 게 아니라 경험적 방법에 의한 감정을 했고, 테스트 데이터가 한 개 밖에 없었다”며 “감정 결과의 신뢰성이 상당히 낮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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