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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직장내 괴롭힘 처벌 강화…“오요안나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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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2-07 16:26:00   폰트크기 변경      

중대 괴롭힘 1회만으로도 처벌
가족돌봄청년 지원 사업, 24개소로 확대 운영


국민의힘과 정부는 7일 여의도 국회에서 비경제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를 열었다./사진:국민의힘 제공


[대한경제=조성아 기자] 정부와 국민의힘은 7일 중대한 직장내 괴롭힘의 경우 단 1회 만으로 처벌이 가능하게 하는 가칭 ‘고(故) 오요안나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가족돌봄청년 지원 사업도 4개 조직에서 24개소로 확대 운영될 방침이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교육·사회·문화 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를 열고 고 오요안나씨 사건 관련 MBC와 고용노동부 조치 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작년 8월 사망한 MBC 프리랜서 오요안나 씨가 생전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MBC에 대한 정부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검토하는 한편, 여당 차원에서 프리랜서 근로자 등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직원 간 갈등으로 젊은 직장인이 사망한 사실, 또 사측이 사실을 인지한 후 즉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상당한 문제라는 데에 당정은 인식을 같이했다”며 “프리랜서, 플랫폼 근로자 등 현행법상 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다각적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어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제도가 도입된 이후 사회적 관심과 경각심은 높아졌지만, 부조리한 근무 환경 때문에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법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 차원에서 프리랜서를 포함한 일터의 모든 일하는 사람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는 특별법, 가칭 ‘고 오요안나법’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별법에는 중대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단 1회만으로 처벌이 가능하게 하고, 사업주가 실시하는 조사 결과에 피해자가 불만족할 경우 노동위원회의 판단 절차를 요구하는 재심 절차를 보장하는 내용 등이 담길 예정이다.

아울러 당정은 이날 위기청년 지원 시스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김 의장은 “당정은 위기 청년들이 경쟁에서 낙오하지 않고 공정한 출발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을 전담 지원하는 사업을 지난해부터 시작했다”며 “현재 시범사업 전담조직이 인천, 울산, 전북, 충북 등 4개 조직에서 가동되고 있고 앞으로, 전국적으로 24개소에서 확대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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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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