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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해보험 본사 사옥./사진:MG손보 |
[대한경제=이종호 기자]MG손해보험 매각 우선 협상 대상자인 메리츠화재의 매각 실사가 노동조합의 반대로 무산되면서 예금보험공사가 노조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이르면 이번주 초에 실사 무산 관련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예보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MG손보 노조는 방해를 중단하고, 직원들은 실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데 협조해야 한다. 다만, 노조가 불복해 가처분 이의신청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메리츠화재는 작년 12월 9일 MG손보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실사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MG손보 노조가 고용 보장을 요구하며 실사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MG손보 노조 측은 메리츠화재가 요구하는 자료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매각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데 경쟁사인 메리츠화재가 영업기밀과 고객정보 등을 요구한다는 입장이다.
메리츠화재의 MG손보 인수 방식은 P&A(자산부채이전) 방식으로 법적으로 고용승계 의무가 없다. 이에 따라 메리츠화재로 인수되는 경우에도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메리츠화재는 지난 7일에도 MG손보 본사에 실사장 설치를 재차 시도했지만, MG손보 노조의 반대로 무산됐다.
노조 측은 실사 전 과정을 감독하고, 실사 자료 반출 여부를 결정하는 한편, 메리츠화재 직원이나 실사법인에 소속된 MG손보 전 직원들의 실사장 출입은 허락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다 보니 예보는 MG손보 매각에 있어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메리츠화재와 협상이 안될 경우 청·파산을 포함한 정리 대안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이경우 124만명의 MG손보 계약자에게 피해가 간다.
예보관계자는 “MG노조측의 반대로 실사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며 “인수자를 통한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청ㆍ파산도 하나의 정리대안으로 검토 가능하다”고 말했다.
현행 예금자보호법상 5000만원까지 해약환급금을 보장받지만,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실을 볼 수 있다. 이들은 계약 해지로 해약환급금보다 적은 금액을 파산배당으로 받게 된다. 또한, 노후 보장을 위해 가입한 고객들의 노후 보장도 불가능해 지고 실손보험 등은 기존 보험과 같은 조건으로 다른 보험사에 재가입이 어려울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메리츠화재는 고용승계는 물론 인수 여부도 실사를 진행하고서 결정한다는 입장이지만 실사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MG손보 노조는 메리츠화재가 요청하는 자료를 모두 제공했을 때 법적인 문제가 있다는 법리 해석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2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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