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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위 부동산금융 스트레스테스트 단행…취약 금융사, 추가 자본확충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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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2-10 15:00:17   폰트크기 변경      
부동산PF 대출금리 등 자금조달 비용 상승 우려


[대한경제=김현희 기자] 지난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에 이어 올해는 부동산금융 전반적인 위험도를 판단하기 위해 '부동산금융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가 단행된다. 부동산금융 부실이 금융권에 전이되지 않도록 금융권이 부동산금융에 대한 자본 적립을 높이라는 취지인데, 자칫 부동산PF 자금조달비용을 높여 PF사업성을 낮추는 부작용을 낳을까 우려된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올해 업무보고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갖고 부동산금융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감독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부동산PF 구조조정 규모는 23조원 수준이었는데 올해부터는 이같은 대규모 부실을 선제적으로 방지하도록 부동산PF 시장자금 흐름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를 하겠다는 것이다.

부동산 등 실물경기가 충격을 받으면, 전체 금융권에 미치는 파급 영향을 각 조건별로 시나리오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현재까지는 자본시장과 환율 급등에 따른 스트레스테스트만 진행됐는데, 앞으로는 부동산 경기침체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까지 병행해 전체적으로 부실확산을 선제적으로 방어하자는 취지다.

문제는 이같은 스트레스테스트에서 자본적립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금융회사에 대해 추가 자본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에서도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금융회사에 대해 추가 적립을 유도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부동산PF 대출금리 등 자금조달 비용이 높아질 우려도 제기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우리 경제에 뇌관이 될 수 있는 PF 시장의 자금 선순환을 유도하고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를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부실예방 효과 보다 부작용 클 수도

업계, 추가 규제로 인식…지역 양극화 심화될 것

‘부실을 예방하는 효과보다 또 하나의 규제로 인식될 가능성이 크다.’

금융감독원이 올해 업무보고를 통해 부동산PF 부실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금융 스트레스테스트를 시행하겠다고 밝히자 시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서울 일부만 빼고 수도권과 지방의 PF사업은 이미 자금조달 자체가 어려운 상황인데 테스트 결과에 따라 금융사들에 추가로 자본적립을 요구하게 되면, 금융사의 기피현상이 심화하고 조달비용 부담만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부동산 부실이 실물경제에 충격을 준다는 조건 하에 금융권에 대한 파급영향을 사나리오별로 분석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취약 영역에 대한 관리 강화 △부실자산 감축 △건전성 규제 정비 등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부동산금융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리스크 관리 수준이 낮다고 판단되는 금융업권에 대해 규제 강화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현재 자본·외환시장 충격을 가정해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금융사에 대해 추가 자본적립 등을 권고하는 것과 같은 방식이다.

테스트는 구체적으로 지난 2022년과 같이 PF 자금경색이나 집값이 최대 30~40% 급락하는 등 충격도를 단계별로 나눠 진행할 계획인데, 당시 시나리오에 따르면 취약성이 높은 2금융권의 추가 자본적립이 불가피해지는 셈이다.

문제는 이렇게 되면 일차적으로 금융사들이 또하나의 규제로 인식해 PF사업을 기피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이다.

또 사업성이 높은 서울이나 수도권 일부 지역에 대한 자금쏠림도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낮은 지방 부동산에 자금공급을 할 경우 스트레스테스트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부동산금융 부실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는 알겠지만 지방부동산을 살리자는 정부의 의도와 전혀 다르게 지방 부동산에 대한 기피도를 높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금감원은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시된 지방 부동산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시적 완화에 대해 금융위원회 및 관련 업계와 함께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복현 원장은 “DSR 한시적 완화가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며 "원칙적으로는 3단계 스트레스DSR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은행권의 내부관리 DSR 운영에 관해서도 소득 추계 반영 등이 적절한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에서 DSR이 적용되지 않는 집단대출(이주비대출·중도금대출) 등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소득 추계 등을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그 적정성을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김현희 기자 ma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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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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