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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임성엽 기자]서울시가 40여년동안 서울 도심 내 문화유산 주변부 개발을 막고 있는 ‘앙각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다만 규제완화를 위해선 국가유산청 협의가 필요한 부분인데다 세계유산 종묘 인근 높이규제 완화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이어서 실제 성과를 낼 수 있을진 미지수다.
서울시는 문화유산과 도심개발이 상생하는 창의적인 계획을 유도하기 위한 용역을 내달 착수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시는 구체적으로 △도심 속 문화유산의 미래가치 △도시와 문화유산의 관계 △주변 토지 이용 현황 등을 고려한 도시관리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도심부 역사문화적 경관을 강화하면서도 주변부 개선이 가능하도록 문화유산을 위한 적극적인 ‘조망ㆍ활용’을 검토하고, 문화유산 주변부는 ‘창의적이고 혁신적 도시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결국 핵심은 도심지 내 문화유산 주변 개발을 저해하는 ‘앙각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화유산 주변부 앙각 규제는 1981년 최초 도입된 이후 지난 40여년 동안 문화유산 주변부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관리 원칙으로 운영해 왔다.
앙각 규제란, 문화유산 경계를 기준으로 27도의 앙각을 설정하고, 앙각 허용범위까지만 건물 층수를 올리도록 제한하고 있는 규제다.
이 규제는 무분별한 개발로 문화재가 훼손되는 일을 방지하고자 마련된 보호책이지만, 문화유산 중심의 평면적이고 획일적인 규제로 주변 지역 노후화, 시민 재산권 침해 등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시는 문화유산 입지, 형태, 조성원리를 다각적으로 고려한 도시관리지침을 제시할 계획이다. 지침을 바탕으로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중 시범대상을 설정해 실효성 있는 조망 축을 위한 공지(空地) 확보, 높이 설정 등의 건축가능 범위 제시, 도시ㆍ건축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하고 관련 기관 협의를 통한 허용기준 변경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문화유산 주변부 도심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규제 방식을 탈피하고, 다양한 도시 요소를 반영하는 도시관리계획 기반의 해법을 제시할 방침이다.
다만 용역을 진행한들 국가유산청 협의를 이뤄낼지는 불투명하다. 국가유산청은 줄곧 문화재 주변부 개발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표명해왔고, 특히 세운지구과 맞닿아 있는 종묘 건축물 높이 완화 가능성에 대해선 사실상 부정적이다. 국가유산청은 줄곧 “종묘의 세계유산 등재 시 (위원회에서)주변지역 높은 건축을 우려했고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권고가 있었다”며 “유산영향평가(HIA) 등을 통해 높이조정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것”이란 입장을 견지해 왔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용역은 국가유산 체계 전환에 발맞춰 규제개혁을 위한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미래지향적 도심 풍경을 구상하는 한편, 문화유산과 시민중심의 도시문화가 조화되는 모습을 구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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