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승윤 기자] 공공계약을 빌미로 차량 할부금과 배우자 용돈 등 각종 뇌물을 납품업체에 요구한 공무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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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위원장 유철환)는 해양수산부 산하 지방관청 소속 공무원인 A씨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위해 감독기관인 해수부와 대검찰청에 사건을 이첩했다고 10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시설 안전용품 등의 구입 발주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계약을 밀어준다’는 명목으로 납품업체에 자신의 배우자 명의인 그랜저 차량 할부금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게다가 A씨는 납품업체에 자신의 배우자 생일 축하금 200만원을 송금하라고 요구하거나, 지인에게 선물로 줄 80만원 상당의 말티즈 강아지를 사달라고 요구한 사실도 확인됐다.
특히 A씨는 납품업체로부터 은밀하게 뇌물을 받으려고 제3의 업체까지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납품업체와 짜고 원래 예정된 가격보다 발주가격을 부풀린 뒤, 낙찰받은 업체가 높아진 발주금액만큼 B사와 거래한 것으로 위장하는 수법이었다.
이후 B사가 거래액을 A씨에게 다시 주는 방식으로 뇌물 수수가 이뤄졌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안전용품 발주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각종 수법을 동원해 뇌물을 수수한 사건”이라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의 혈세 지출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될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과 지역 업체 등이 서로 유착된 토착비리라는 점에서도 철저한 수사와 재발 방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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