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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PF 부실 차단 취지…추가 자본적립시 PF 자금조달 부담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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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2-10 18:33:59   폰트크기 변경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 사진 : 금융감독원 제공

[대한경제=김현희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부동산PF 부실을 사전에 차단하자는 차원에서 부동산금융 스트레스테스트를 단행하겠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부동산PF 자금조달 부담만 가중시키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감이 지배적이다.

특히 지방 부동산PF 사업은 자금조달 자체가 힘들 정도인데, 이같은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에 따라 취약하다 판단되는 금융회사들에게 추가로 자본적립을 요구하면 비(非)수도권 부동산에 대한 금융권의 대출 기피 현상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 부동산PF 수도권 쏠림 불가피

금융감독원은 10일 올해 업무보고를 통해 부동산 등 실물경제 충격이 발생된다는 조건 하에 전체 금융권에 미치는 파급 영향을 시나리오로 분석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취약 영역에 대한 관리 강화 △부실자산 감축 △건전성 규제 정비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부동산금융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시 리스크 관리 수준이 낮다고 판단되는 금융업권에 대해서는 건전성 관리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지난해 부동산PF 구조조정 당시 가장 취약하다고 판단됐던 금융업권은 저축은행과 캐피탈 업계였다.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정례회의에서 금감원의 경영실태평가에서 '취약(4등급)'을 받은 저축은행에 대한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할지 논의한다. 현재 저축은행 4곳이 거론되는 가운데 총자산 기준 업계 10위 이내의 저축은행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캐피탈 업계도 부동산PF 부실이 전이되면서 금융당국의 적기시정조치 부과가 가시화되고 있고, 부동산 신탁사는 이미 무궁화신탁 등이 적기시정조치를 받아 경영권 매각 여부를 타진 중이다.

스트레스테스트는 현재 자본·외환시장 충격을 가정해서 진행,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금융회사에 대해 추가 자본적립 등을 권고한다. 부동산금융 스트레스테스트는 지난 2022년처럼 PF 자금 경색 및 집값 최대 30~40% 급락하는 등 충격도를 단계별로 나눠 시나리오가 분석될 것으로 예상된다. 취약성이 높은 2금융권의 추가 자본적립이 불가피해지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부동산금융 스트레스테스트 등이 PF사업성 높은 수도권 사업장에 대한 자금쏠림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사업성이 낮은 지방 부동산에 자금공급을 할 경우, 자칫 스트레스테스트에서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금융회사들은 지방 사업장에 대한 부동산PF 대출금리 등을 높일 가능성도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부동산금융 부실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는 알겠지만 지방부동산을 살리자는 정부의 의도와 전혀 다르게 지방 부동산에 대한 기피도를 높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 지방 지역 DSR 한시적 완화 가능성 검토

금감원은 부동산PF 외에 가계부채와 기업(건설업 등)대출, 개인사업자대출(부동산임대업) 등을 종합 점검해 취약 영역을 관리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금융위·금융회사 등과 함께 최근 여당 국민의힘에서 제시한 '지방 부동산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시적 완화'에 대해 검토, 지방부동산에 대한 자금공급 문제도 고민 중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같은 DSR 한시적 완화가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답이 나올 것"이라며 "원칙적으로는 3단계 스트레스DSR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은행권의 내부관리 DSR 운영도 시장소통을 통해 소득 추계 등 적절한지 재점검이 필요한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논의하고 있다. 실제 DSR이 적용되지 않는 집단대출(이주비대출·중도금대출) 등에 대해서도 소득 추계 등을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이같은 점도 운영 적정성을 고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소득 반영시 이주비대출과 중도금대출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현희 기자 ma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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