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복현 금감원장이 10일 금감원 강당에서 '2025년 금감원 업무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안윤수 기자 |
[대한경제=이종호 기자]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연임과 관련해 “형식적으로 큰 문제는 없다고 하지만 임명 과정을 보면 실효성 측면에서 절반 정도 만족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10일 '2025년 금감원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하나금융그룹 회장후보) 롱리스트가 작성되기 전에 모범규준을 바꿨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며 “공정하게 보이려면 70세 룰을 본인에게 적용을 하지 않았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언급했다.
함 회장은 지난달 30일 하나금융 회장후보추천위원회가 함 회장을 차기 회장 단독 후보로 추천하면서 연임에 성공했다. 애초 하나금융에는 ‘사내이사 만 70세 정년 규정’이 있었는데 이를 이사 재임 중 만 70세가 돼도 주어진 임기는 마칠 수 있도록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개정했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함 회장은 만 70세 이후 첫 주주총회가 개최될 2027년 3월까지 2년만 재임할 수 있었지만, 규정 개정으로 임기 이후 첫 주총까지 자리를 지키는 것이 가능해졌다.
우리금융그룹과 관련해서는 “우리투자증권 투자매매업 본인가는 빨리 진행해야 한다”며 “보험사 인수 승인은 금감원이 2개월이라는 심사 시간을 다 써서 금융위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고 말했다.
우리금융은 지난해 8월 중국 다자보험그룹과 동양·ABL생명을 총 1조5493억원에 인수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문제는 금감원 검사에 2300억원대 부당대출이 적발되면서 현재 2등급인 경영실태평가 등급이 3등급으로 하향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우리금융이 3등급 이하를 받으면 자회사 인수 승인이 나지 않을 수 있다.
이 원장은 이번주 금융지주 회장들과 이사회의 책임 강화 방안과 관련해 논의한다. 그는 “꼭 이사회가 아니더라도 리스크 관리부서, 컴플라이언스 부서의 통제가 실효성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 있다”며 “금융연수원을 통해 사외이사 등 이사회 운영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은 임기와 관련해서는 임기 완주를 제차 확인하며 “실물경기 부진이 금융권에 주는 부담이 상당하다”며 “업권 간담회를 통해 현안에 대해 소통 하고 단기 선과 주의 지양 등 당국의 생각을 금융지주 회장이나 은행장들과 논의해 그들을 설득하는 것이 마지막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2press@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