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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 계엄 연루자 신문조서 증거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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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2-10 17:37:27   폰트크기 변경      
尹측 “인권 보장 흐름에 역행…퇴행적 결정”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건물 주위로 경찰들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헌법재판소가 12ㆍ3 비상계엄에 관여한 군인 등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담긴 신문조서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거로 쓸 수 있다고 재확인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0일 정기브리핑에서 “선례에 따라”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천 공보관이 언급한 ‘선례’는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때다. 헌재는 당시 변호인 입회하에 진술이 이뤄지고 본인이 서명하는 등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되면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기준을 정했다는 것이다.

천 공보관은 “헌법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고 성질도 다르다”면서 헌재법 40조 1항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 조항에서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헌법재판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라고 전제한다.

그는 증인들이 심판정에서 증언한 내용과 피의자 신문의 내용이 다를 시 무엇을 신뢰할지 또한 “재판부에서 고려하고 결정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에도 2017년의 선례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천 공보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당시 개정에 따라 검사가 작성한 피신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만’ 형사재판의 증거로 쓸 수 있도록 바뀌었다. 공범의 피신조서도 피고인이 인정하지 않으면 형사재판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윤 대통령은 이진우ㆍ여인형ㆍ곽종근 전 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입장을 고수하면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형사재판에서는 이들의 피신조서를 증거로 쓸 수 없게 된다. 하지만 헌재의 기준에 따라 탄핵심판에서는 여전히 증거로 쓸 수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더욱 강화된 증거 법칙을 이전의 선례로 완화하는 것은 인권 보장의 흐름에 역행하는 퇴행적 결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변호인단 이 같은 ‘선례’는 헌재가 스스로 정한 것이고 당시는 물론 지금까지도 많은 헌법학자의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엄격한 증거 법칙이 아니라 단순히 증명의 우위 정도만으로 판단하고,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들에 대해서도 진실 발견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증거로 채택했던 박 대통령 탄핵 심판의 잘못된 전례를 그대로 따르겠다는 것인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증인들이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과 배치되는 수사 기록을 증거로 채택하고 증언보다 진술조서를 더 우위에 둘 수 있다는 태도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고자 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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