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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지원비 타내려고 인턴 허위 채용… 대법 “보조금법 위반죄로 처벌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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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2-11 14:29:02   폰트크기 변경      
“인턴지원사업비 예산은 보조금 아닌 출연금”

1ㆍ2심 벌금형→ 대법, 파기환송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옛 중소기업청(현 중소벤처기업부)이 제공하는 ‘창업인턴지원사업비’를 타내려고 인턴 직원을 채용한 것처럼 허위로 등록했더라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창업인턴지원사업비는 보조금이 아닌 ‘출연금’이어서 보조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다.


서초동 대법원 청사/ 사진: 대법원 제공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6~2017년 실제로는 채용하지 않은 인턴 직원 2명을 채용한 것처럼 허위 등록해 중기청에서 창업인턴지원사업비(인턴활동비) 1100여만원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보조금법 제40조 1호는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ㆍ지급받으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는 중기청에서 지급한 인턴활동비가 현행법상 보조금인지, 출연금인지가 쟁점이 됐다.

1ㆍ2심은 “인턴활동비는 A씨 회사가 수행하는 중소기업 창업촉진사업에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해 국가가 교부하는 금원이므로, 보조금법이 정한 보조금에 해당한다”며 A씨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중기청장은 국가재정법 등에 의거해 창업촉진사업으로서 창업인턴제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예산을 ‘출연금’으로 계상ㆍ집행했다”며 “이 사건 인턴활동비는 출연금을 재원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보조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업에 재정상 원조를 위해 지급하는 금액인 반면, 출연금은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가 교부하는 금액이어서 구별해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이 사건 인턴활동비는 보조금법상 ‘보조금’으로 볼 수 없어 거짓 신청의 방법으로 인턴활동비를 지급받은 행위에 대해 보조금법 제40조 제1호를 적용할 수 없다”며 “원심 판단에는 보조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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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부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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