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승윤 기자] 과거 정부의 화전정리 계획에 따라 공동묘지로 강제 이주당한 전북 김제시 성덕면 개미마을 주민들에게 시가 소유한 공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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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마니와 거적으로 만든 개미마을 움막/ 사진: 권익위 제공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개미마을 주민들이 낸 고충민원과 관련해 주민들과 김제시의 서면 조정을 통해 현재 주민들이 점용ㆍ사용하고 있는 시 소유 공유지를 주민들에게 매각하기로 합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전북 김제군 금산면 금동마을에 살던 100여 명의 주민들은 1973년 시행된 화전정리 계획에 따라 1976년 3월 당시 공동묘지로 쓰이던 곳으로 강제 이주당했다.
문제는 다른 지역의 화전민들에게는 임대주택이 제공되는 등 이주대책이 마련된 반면, 개미마을 주민들에게는 이주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은 묘지 사이에 움막을 짓고 살면서 스스로를 ‘개미’라고 부르며 공동묘지를 개간해 농지로 만들고, 집도 짓는 등 자구책을 마련해 현재의 마을을 이뤘다.
이후 주민들은 “당시 금동마을이 100년 이상 돼 화전민이 아닌데도 전북에서 잘못 고시해 화전민이 됐다”며 공유지를 무상으로 양여해 달라는 등 고충민원을 냈다.
권익위는 실지 방문조사와 관계기관 회의, 3번의 조정안 협의 등을 거쳐 공유지 매각 문제를 먼저 해결하기로 합의를 이끌어냈다.
조정안에 따르면 김제시는 개미마을 주민들이 점용ㆍ사용하고 있는 공유지에 대해 1000만원 미만의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1000만원 이상인 토지는 감정평가금액으로 매각하되, 산출된 금액에서 30%를 감액해 매각하기로 했다.
박종민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조정으로 주민들의 억울함이 다소 풀렸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소외계층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억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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