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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4대은행 'LTV 담합 의혹' 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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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2-12 13:07:16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김현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의 현장조사를 시작으로 국내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 재조사에 들어갔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다. 현장조사 기간은 10~13일로 전해졌다.

이번 현장조사는 공정위가 재심사 명령을 내린 '4대 시중은행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을 재조사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4대 은행들이 7500여개 정도의 LTV 자료를 공유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 시장 경쟁을 제한하고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가 있다는 의견이다. 담보대출 거래 조건을 서로 공유하며 경쟁을 제한했다는 것이다. 지난 2023년 2월 은행권의 담합 의혹 조사를 진행한 공정위는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해 1월 심사보고서를 각 은행에 발송한 바 있다. 지난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신설된 '정보교환 담합'이 적용되는 첫 사례인데, 혐의가 인정되면 수천억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은행들은 단순 정보교환일 뿐 담합이 아니고 부당이익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건은 원래 지난해 연말 제재 결과가 나올 예정이었지만 판사 역할을 맡은 공정위원들이 제재 결정 대신 재심사 명령을 내렸다.

조만간 KB국민은행, 하나은행도 현장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권은 "담보가치가 현격히 차이날 경우 리스크 반영 자체가 쉽지 않아 자칫 부실대출로 이어질 수 있다"며 "금리 담합도 결국 증거 불충분이 되지 않았냐"고 지적했다.


김현희 기자 ma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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