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모 개소당 100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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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서울특별시 조경상 최우수상 정원으로 선정된 ‘거인의정원’. / 사진 : 서울시 제공 |
[대한경제=박호수 기자] 앞으로 개인이나 단체 등 민간이 관리하는 정원도 서울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12일 ‘정원도시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민간 정원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 개인정원 등록 및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소재의 개인, 법인ㆍ단체 등 민간이 조성ㆍ관리하는 정원을 대상으로 상ㆍ하반기 2회에 걸쳐 모집한다.
상반기 모집기간은 이달 13일부터 5월31일까지로, 서류 및 현장심사를 통해 7월 최종 선정한다. 하반기에는 8월부터 10월까지 신청 가능하며, 11∼12월 서류 및 현장심사 등을 통해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조건은 정원의 면적이 개인 30㎡, 법인ㆍ단체 100㎡ 이상으로 개방여부와 상관없이 가능하며 소재지 관할 구청으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수목원정원법’에서 규정하는 정원에 제외되는 공간은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인 및 대상 필지에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등록할 수 없다.
선정되면 서울시 개인정원 등록증과 정원 입구에 설치할 현판, 그리고 매년 봄ㆍ가을 꽃모 개소당 100본을 지원하며 우수한 개인정원에 대해 서울특별시장 표창을 시상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반인에게 개방하고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정원은 ‘민간정원 사전 컨설팅’을 시행해 민간정원에도 등록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서울시는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해 5월16일부터 10월8일까지 뚝섬한강공원에서 ‘2024 서울국제정원박람회’를 개최해 ‘뚝섬대정원’을 조성했으며, 이를 토대로 뚝섬한강공원 일대를 지방정원으로 등록하기 위해 기본계획 용역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서울시 개인정원 등록 및 지원사업은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를 계기로 민간에서의 정원문화가 더욱 확산돼 서울시민들이 생활권 가까이에서 정원을 누리고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호수 기자 lake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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