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역주행 교통사고를 내 9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해 차량 운전자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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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의 가해 차량 운전자 차모씨/ 사진: 연합뉴스 |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1부 이춘근 부장판사는 12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남성 차모씨에게 금고 7년6개월을 선고했다.
차씨에게 선고된 형량은 이번 사건에서 법정형(금고 5년)과 경합범 가중 요인 등을 감안할 때 법원이 선고할 수 있는 최대 형량이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강제 노역 의무는 지지 않는다.
앞서 차씨는 지난해 7월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빠져나와 일방통행 도로를 200여m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해 9명을 숨지게 하고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이후 차씨는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다”며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이 사고 원인이라고 주장해왔다.
반면 경찰과 검찰은 과학수사 결과를 토대로 ‘가속페달 오조작’을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다. 차씨가 가속페달을 잘못 밟아 사고를 냈다는 것이다.
법원은 차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이 사고는 피고인이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오인해 밟는 등 페달을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일어났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차량 오작동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급발진 사고에서 나타나는 특징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게 이 부장판사의 판단이다.
특히 “피고인의 과실로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다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 결과가 발생했다”며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춰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유족들에게 사과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차씨는 이날 선고에 앞서 “돌아가신 분들과 유가족께 너무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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