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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ㆍ삼성ㆍ대치ㆍ청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재건축 단지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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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2-12 15:23:44   폰트크기 변경      
GBC 인근 아파트 305곳 중 291곳 해제

신속통합기획 6곳 포함…27년까지 순차 해제 

압구정ㆍ여의도ㆍ목동ㆍ성수는 유지


서울시 토허제 유지가 결정된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 재건축 아파트 14곳. / 사진 : 서울시 제공


[대한경제=박호수 기자] 재건축이 진행 중인 14곳 아파트를 제외한 잠실ㆍ삼성ㆍ대치ㆍ청담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즉각 해제된다.

서울시는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투기 우려가 적은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조정안을 승인했다고 12일 밝혔다. 13일 공고 후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시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아파트 305곳 중 291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즉시 해제했다.

신속통합기획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지 123곳 중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설립 인가까지 끝낸 6곳도 해제했다. 이번 해제를 시작으로 조합설립 인가 여부에 따라 2027년까지 총 59곳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순차적으로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사업이 구체화 돼 안전진단이 통과된 재건축 아파트 14곳(1.36㎢)은 재건축 추진 기대에 따른 투기 과열 우려가 있어 지정을 현행과 같이 유지한다고 밝혔다.

압구정ㆍ여의도ㆍ목동ㆍ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ㆍ재개발구역, 공공 재개발 34곳, 투기과열지구 내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14곳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현행대로 유지하되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등 투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해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면 구청장의 허가 없이 주택ㆍ상가ㆍ토지를 거래할 수 있다. 주택 2년 실거주 등의 의무도 사라져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구입하는 ‘갭투자’도 가능해진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투기 등 부동산시장 투기행위 발생 시엔 재지정을 즉시 추진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호수 기자 lake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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