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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미중 디지털 기술경쟁과 대한민국의 대응' 세미나에 참석한 김재진 닥사(DAXA) 상임부회장. / 사진: 황은우 기자. |
[대한경제=황은우 기자] 기관투자자의 가상자산시장 참여가 최근 추진되는 가상자산 2단계 입법 내용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관투자자의 가상자산 관련 규제 내용을 법적으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미중 디지털 기술경쟁과 대한민국의 대응’ 세미나에 참석한 김재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 상임부회장은 “합리적인 정책 입법을 위해서 많은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닥사는 지난 2022년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가 모여 만든 협의체로, 가상자산업계가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규제안을 마련해왔다.
국내 가상자산 관련 입법은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에 고객 자산보호와 불공정거래 규제가 핵심인 1단계 입법이 완료됐다. 올해는 가상자산 발행이나 유통, 공시 등 가상자산 관련 기업 규제를 골자로 한 2단계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이다.
현재 법인 등 기관투자자는 가상자산시장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가상자산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시중은행의 실명계좌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은행이 법인 계좌를 발급하지 않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의 근거가 되는 특정금융정보법에는 법인 계좌 발급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지만, 은행이 자체적으로 발급을 막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위원회를 중심으로 가상자산시장에 법인 참여를 허용할지 여부를 검토 중인데, 2단계 입법에 법인 참여 근거를 명확하게 담아 추후 논란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는 취지다.
김 부회장은 기관투자자가 가상자산시장에 참여하면 시장이 변동성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코빗 리서치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1분기 미국 가상자산거래소인 코인베이스에서 기관투자자 거래량은 전체의 82%를 차지했다”며 “이들의 우수한 정보력과 분석력이 함께 거래에 참여하는 개인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여주고 시장안정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상당수 법인은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김 부회장은 “국세청의 2023년도 해외금융계좌 신고 실적을 검토해본 결과, 개인·법인 신고자의 가상자산 보유액 130조8000억원 중 120조원이 법인 보유분으로 파악됐다”고 했다.
황은우 기자 t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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