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3일부터 즉시 해제 후 효력
실거주ㆍ거래 활성화 기대…주민 염원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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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위치도. / 사진 : 송파구 제공 |
[대한경제=박호수 기자] 서울시가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ㆍ대치ㆍ청담동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아파트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한 것을 두고 송파구가 환영 의사를 12일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구역은 현재 재건축이 진행 중인 잠실주공5단지, 우성 1ㆍ2ㆍ3ㆍ4차, 아시아 선수촌을 제외한 잠실동 모든 아파트 단지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난 2023부터 올 1월까지 총 14회에 걸쳐 서울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잠실동 일대는 아파트 용도 한정으로 지난 2020년부터 약 5년 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송파구는 잠실동 아파트 용도로 지정된 15개 단지가 해제되며, 오는 13일 공고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안전진단을 통과한 4개 재건축 아파트 단지는 기존과 동일하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유지된다.
해제가 되는 아파는 △잠실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레이크팰리스 등 15개 아파트다.
이번 해제 대상은 재건축이 완료되어 투기 우려가 낮고, 실거주 목적의 거래가 주를 이루는 단지들이다. 이에 따라 구민들의 주거 이전이 원활해지고, 기존 규제로 인한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될 것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구는 그간 잠실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5년 차에 접어든 상황에서 실익이 없는 중복규제를 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적극 밝혀왔다.
서강석 구청장은 “이번 우리 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 해제가 구민들의 실거주 환경 개선과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남아있는 규제 폐지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규제 완화로 인해 시장이 과열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철저한 사전ㆍ사후 대책을 마련하여 시장 안정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호수 기자 lake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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