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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항에 철강 제품이 쌓여 있다./ 사진:연합 |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자발적 탄소감축 이행이 근간이었던 파리협약ㆍRE100(재생에너지 100% 활용) 등과 달리, 수출 기업에 직접적 피해를 줄 수 있는 ‘탄소관세’에 대해서는 시급히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첫 재무장관으로 선임된 스콧 베센트 장관은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탄소관세에 대한 질의에 “전체 관세 프로그램의 일부가 될 수 있는 매우 흥미로운 아이디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중국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되지만, 실제 탄소관세가 부과되면 한국의 철강, 자동차 산업 등도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탄소관세는 생산 과정에서 탄소를 많이 배출한 품목을 미국에 수출할 때 부과하는 것으로, 자국 내 탄소다배출 업종에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세’와는 차이가 있다. 탄소세는 국적이 아닌 탄소 배출량에 따라 부과돼 기후환경적인 성격을 띠는 반면, 탄소관세는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외국 제품에 부과한다는 측면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잘 보여주는 개념이다.
김성진 한국환경연구원 실장은 “트럼프라는 인물이 관세를 아주 좋아하고, 내부에서 탄소세를 부과할 생각은 없기 때문에 수입품에 대한 탄소관세 적용 가능성이 커 보인다”면서, “이 경우 한국의 거의 모든 제품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대응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철강ㆍ알루미늄 제품에 최대 25%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여기에 탄소관세까지 현실화되면 또 다른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철강업계 관계자는 “이번 25% 관세는 탄소배출과는 무관하게 철강 제품 자체에 부과된 것으로 보인다. 추후 탄소관세를 부과할 때 기존 관세품목은 제외할지, 함께 부과할지는 예측하기 힘들다”면서, “경쟁국들도 모두 동등한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시장 가격 변화나 세부 영향을 분석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보훈 기자 b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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