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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개량재래종 돼지 사육농가 최초로 ‘토종돼지 인정서’를 획득한 돼지 ./사진:경산시 제공 |
[대한경제=채종갑 기자] 경산시에 위치한 덕유농장(대표 박복용)이 지난 4일 국내 개량재래종 돼지 사육농가 최초로 ‘토종돼지 인정서’를 획득했다.
토종가축 인정 제도는 축산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사단법인 한국종축개량협회가 국내 가축 유전자원을 보호하고 산업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 인증된 축산물은 ‘토종축산물’로 표시해 판매할 수 있다.
덕유농장의 박복용 대표는 경산시 압량읍에서 30년 넘게 양돈업에 종사해왔다. 그는 2016년부터 고기 맛이 우수한 ‘재래돼지’와 생산성이 뛰어난 ‘두록’의 장점을 결합한 국립축산과학원 개발 품종인 ‘우리흑돈’을 사육하고 있다.
2024년 6월 농림축산식품부의 ‘토종가축의 인정기준 및 절차’ 고시 제정으로 재래종(종축) 돼지에서 개량재래종까지 인정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덕유농장은 개량재래종 돼지를 사육하는 농장 중 국내 최초로 ‘토종돼지’ 인정을 받아 그 의미가 더욱 크다.
박복용 대표는 “앞으로도 ‘우리흑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양돈농가와 축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채종갑 기자 jongjk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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