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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재명 습격범 징역 1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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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2-13 10:57:34   폰트크기 변경      
法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파괴 시도… 엄벌 필요”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라파엘 하르파즈 주한이스라엘대사를 접견하며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3일 살인미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범행의 동기ㆍ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1월2일 부산 가덕 신공항 부지를 둘러본 뒤 차량으로 이동하던 이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찌른 직후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김씨로부터 습격을 받아 내경정맥이 9㎜ 손상되는 상처를 입은 이 대표는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고 8일 만에 퇴원했다.

1ㆍ2심은 “선거제도와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파괴 시도”라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보고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김씨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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