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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정부 지원 멈춘 ‘자립준비청년’에 매월 5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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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2-13 11:55:24   폰트크기 변경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사업 기금 이용

생계부터 정서까지 총망라 지원


성동형 연장 자립수당 지원 홍보물. / 사진 : 성동구 제공 


[대한경제=박호수 기자] 서울 성동구가 정부 지원이 종료된 자립준비청년들에게 매월 50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한다.

구는 고향사랑기부제 모금 기금을 사용해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돕는 ‘성동형 자립지원 패키지 사업’ 추진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연간 20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이를 통해 기부자들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지난해 구는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고향사랑기부 지정기부사업을 시작했고, 불과 2개월만에 목표금액인 7800만원을 훨씬 웃도는 총 1억1463만원을 모금한 바 있다. 구는 이를 이용해 ‘성동형 연장 자립수당 지원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위탁가정의 보호를 받다가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돼 홀로서기를 준비해야 하는 청년을 의미한다. 구 관계자는 “보호종료 후 5년 이내에 있는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경제적인 기반이 약해 학업이나 취업 활동을 이어가기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다”며 사업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구는 보건복지부의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원이 종료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청년들에게 최대 1년간 매월 50만원씩 지원한다.

대상은 성동구에 연속해서 6개월 이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청년이며, 지원금은 정부 자립수당 지원이 종료된 다음달부터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 2022년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조례’를 제정해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토대로 2023년부터 ‘성동형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지원과는 별도로 보호 종료 시 1회 100만원의 자립정착금과 함께 매월 10만원씩 자립수당을 추가 지급해 경제적 자립을 지원해왔다.

구는 자립수당과 같은 생계 지원뿐만 아니라 성동구청년지원센터와 연계한 주거자립과 자산관리 등 경제분야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또한, 청년주거정책과 임대주택 정보를 상시 제공하고, 컨설팅을 통한 공간 솔루션 안내 및 가구 리폼 체험도 진행한다. 재무설계와 신용 관리 교육도 제공하며, 찾아가는 멘토링 등 정서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서울청년센터 성동’과 연계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성동형 자립지원 패키지 사업은 자립준비청년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사회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는 버팀목 역할을 한다”며 “앞으로도 성동구의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치며, 자신만의 무한한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호수 기자 lake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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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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